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인재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기업사업 단위의 지적재산권 법률과 관리 인재는 거의 공백이다. 외국에서는 거의 모든 다국적 기업에 수백 명의 지적 재산권 법률 전문가가 있다. 국내 고교에는 베이징대, 상해대, 올해 막 설립된 동제대학만이 지적재산권학원을 개설했다. 더하여, 중국 인민 대학, 복 단 대학 및 다른 학교에는 지적 재산 연구 센터가 있다. 지적재산권 개발연구센터의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5% 미만이 지적재산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경대학교 지적재산권학원 사무총장인 정승리 교수에 따르면 북경대학교 지적재산권학원은 1993 개원 이후 졸업생 375 명을 양성해 매년 50 ~ 60 명을 넘지 않는다. 이 계산으로 우리나라가 매년 양성하는 지적재산권 인재는 천여 명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최소한 1 000 의 지적재산권 인재가 있어야 하고, 대기업당 3 ~ 5 명의 인재만 있으면 된다. 지적 재산권 인재 부족 문제가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시장의 부족으로 지적 재산권 인재의 취업 상황이 줄곧 강세를 보였다. 정 교수는 베이징대학의 지적재산권 전공 졸업생들이 줄곧 인기가 많았고, 주요 용인 단위는 모두 하이얼, 해신, 화웨이 등과 같은 대기업이라고 밝혔다. 최근 하이테크 기업들의 입맛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국은 특허 심사위원에게 이공계 학위를 요구하고 취업 후 관련 지적재산권 법률법규의 교육을 받아 심사위원의 직무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공계 배경을 선호하는 학생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정 교수는 지적재산권 학습 과정의 대부분이 법과 관련이 있지만 지적재산권 분야가 첨단 기술, 하이테크 프로젝트 등을 더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공계의 기초가 더 좋고 편리하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하면 이 기술이나 제품을 더 잘 이해하고 관련 지적재산권 업무를 할 수 있다. 상해대학교 지적재산권학원 도원장도 지적재산권 인재 양성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의 과학기술지식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의 중요성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