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등대 시스템과 그 진화
영국에서는 등대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기관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스코틀랜드에 있는 조종사 길드(Pilot Guild)입니다. 그것은 북부 등대 위원회(Northern Lighthouse Board)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아일랜드 등대 위원회(Irish Lighthouse Board)입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비용은 상무부가 관리하는 일반 등대 기금(General Lighthouse Fund)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기금의 수입원은 선주들이 납부하는 등대세이며, 등대세 납부 및 신고 관리는 도선사 협회가 담당하고, 세금 징수는 항만세국에서 완료한다. 또한 등대자문위원회(선주, 해양보험사, 화물운송업체를 대표하는 해운협회)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등대청이 예산을 준비하고 상무부가 예산을 통과시킬지 여부는 등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게 된다.
현재 영국의 등대 시스템은 역사적 진화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그 진화의 역사는 공공 제품의 공급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Coase는 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등대 시스템의 역사적 발전을 소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진화는 주로 해군성 및 조종사 협회의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16세기 초 영국에는 등대가 거의 없었지만 다양한 항해용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항해용 등대의 관리 및 제공은 해군성(Lord Admiralty)의 책임이었습니다. 1566년에 조종사 길드(Pilot Guild)는 항해 보조 장치를 제공 및 관리하고 개인 항해 보조 장치의 관리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1594년에 해군성(Lord Admiralty)은 부표와 비컨의 관리를 조종사 길드에 이관했습니다. 당시에는 등대가 없었지만 등대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항법등대는 정부와 도선협회가 공동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종사 협회와 개인이 등대를 건설했습니다. 17세기 초 도선사 길드는 커스터(Custer)와 로우스토프트(Lowesoft)에 등대를 세웠으나 선장, 선주, 어부들의 등대 건설 요청을 무시했고, 세기 말까지 등대도 건설되지 않았다. 조종사 길드가 등대 건설을 꺼려 개인에게 등대 건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610년에서 1675년 사이에 조종사 길드는 단 하나의 등대도 건설하지 않았고, 적어도 10개는 개인적으로 건설했습니다. 따라서 등대 건설은 등대 건설에 있어 도선사 조합이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려 하는 반면, 등대 건설자들은 민간 등대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되었다. 개인적인 이익으로 인한 등대.
등대를 건설하는 조종사 길드의 법적 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인은 왕으로부터 특허권을 얻었으며 나중에는 등대를 운영하고 로열티를 징수하는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했습니다. 대회. 등대 사용료는 등대를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항구의 대리인이 징수합니다. 동시에 도선사 조합도 권력을 유지하고 돈을 벌기 위해 등대를 운영할 수 있는 특허권을 신청한 뒤 스스로 등대 건설 자금을 조달할 의향이 있는 개인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고, 그리고 개인은 그들과 협력하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이는 조종사 협회의 반대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타협을 통해 개인이 건설한 등대는 넓은 공간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Coase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제시했습니다. 과거에는 Eddystone Reef에 등대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으나, 사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Henry Winstanley가 최초로 이를 시도하여 1699년에 처음으로 등대를 건설했습니다. 1703년,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등대를 짓는 것은 매우 위험했지만 사익의 침입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709년 Lovett와 Rudyard는 또 다른 등대를 건설했으나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등대가 다시 개인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코즈는 19세기 초 등대 건설을 살펴보면 영국의 등대 건설에서 민간 개인과 민간 단체가 수행한 중요한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등대위원회는 1843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등대가 56개 있다고 보고했는데, 그 중 14개는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운영했습니다. 1820년의 상황은 등대 24개가 도선사 길드에 의해 운영되고, 22개가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이었다.
조종사 길드가 운영하던 24개의 등대 중 12개는 개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다시 도선사 길드에 반환되었고, 1개는 1816년 체스터 의회에 의해 양도되었는데, 이는 1820년에 등대 중 46개, 34개를 의미한다. 민간인이 제작했으며 조종사 협회는 46-34=11대만 제작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개인이 수수료를 받기 어려워 등대 제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히려 영국 등대에서는 개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D. A. Stevenson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1806년 이전에는 가능할 때마다 임차인에게 등대를 건설할 권리를 임대했습니다..."
조종사 협회는 개인이 지은 등대를 구입했습니다. 1822년 영국 하원의 소규모 특별위원회는 조종사 길드가 개인 등대를 구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대 관리는 관리 기관이 다르고 등대 세율이 다르며 징수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불합리합니다. 등대는 영국 해군과 상업에 매우 중요하며 혼자 둘 수는 없지만 관리해야 합니다. 해운업에 대한 과세는 불합리하고 타국 해운업과의 불평등한 경쟁으로 인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등대세를 기존 등대 및 수상등대에 대한 관리나 신규 등대 건설 및 관리에 인하해야 한다. 국가의 상업과 운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대. [9] 그 결과, 조종사 길드가 일부 개인 등대를 구입하기 시작했고, 1842년에는 영국에 더 이상 개인 소유 등대가 없었습니다.
Coase는 이러한 제안, 특히 등대 관리를 통합하면 등대 세금이 인하될 것이라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848년 대출금이 상환된 후에도 등대세가 인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실제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이 제안의 원래 의도에 어긋난다.
등대기금 설립 : 1853년 등대세와 기타 자금으로 마련한 상업기금이다. 1898년에는 상선기금이 폐지되고 일반등대기금이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현재의 영국 등대 시스템이다.
<경제학의 등대>에서 코스는 사회적 연속성 이론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영국 등대 시스템의 진화에서 그의 방법론적 전제를 엿볼 수 있다. 공공 제품에 대한 Mill, Sidgwick, Pigou 및 Samuelson의 견해는 실제로 극단적인 것입니다. 즉, 공공 제품으로서의 등대는 정부와 민간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등대 시스템은 "많은 경제학자들의 믿음과는 달리 등대 서비스가 개인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초기 역사에서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코스는 이때 다른 극단으로 뛰어들지 않았다. 즉, 등대는 개인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다. 대신 그는 영국의 등대 시스템이 정부, 조종사를 통해 특정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길드와 개인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함께 모여 등대를 건설하고 운영했습니다. Coase의 설명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순수한 공공재는 없으며, 어떤 정부나 개인도 공공재 공급을 독점하려는 시도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