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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 사건의 수준 관할권-지적 재산권의 사법 해석
황송유, 읽기 193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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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특허 분쟁 사건의 등급 관할
제 1 심 특허 분쟁 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기본 상황]
원고 조.
원고 왕.
피고: 정저우 철도국 낙양 전기 서비스 섹션.
피고 낙양 철도 TEDA 산업과 무역 유한 회사 .....
1995 7 월 17 일 원고 조, 왕은 2007 년 2 월 1997 일 952/의 국가 특허국 공고 승인을 받은 철도조합 신호등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1998 년 8 월 정주철도국 낙양전기무단은 952 16097.8 특허를 주장했다. 2002 년 6 월 5438+2 월, 허난성 고등인민법원은 특허권이 조화왕의 소유라고 최종 판결했다. 원고 조 왕은 정주철도국 낙양전기무단 투자로 설립된 낙양철도공무유한공사가 1998 년 8 월 이후 이 특허 제품을 생산해 주요 철도국에 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05 년 7 월, 그는 정주중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본원은 원고 조 () 왕 () 이 피고 정저우 철도국 낙양전기무단 (), 피고인 낙양철도공무유한공사 () 의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낙양철도공무유한공사가 본원에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며 특허 침해로 제기된 소송은 침해 행위 발생지나 피고주거지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특허 제품의 제조사이고, 우리의 등록지는 낙양에 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은 낙양중원의 관할하에 본 사건을 낙양중원으로 이송하여 심리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심판의 요점]
정주시 중급인민법원은 원고 조화왕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심사를 거쳤다. "특허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 조에 따르면 특허분쟁 제 1 심 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 중급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원고 조 왕은 법에 따라 정주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정주시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관할한다. 피고인 낙양철도 TEDA 공정무역유한공사가 제기한 관할권 이의사유는 성립될 수 없고 본원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 조,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낙양철도 TEDA 무역유한공사가 본 사건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 해석 제 2 조의 이해와 적용]
본 사건의 쟁점은 허난성 정주시 중급인민법원이 침해지와 피고거주지가 모두 허난성 낙양시 특허 침해 분쟁 사건을 접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다. 특허분쟁 사건 재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적용법 규정 (법석 [200 1] 제 2 1 호) (이하' 특허법 해석') 제 2 조의 이해와 적용에 관한 것이다. 최고인민법원' 특허법 해석' 제 2 조는 "제 1 심 특허 분쟁 사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 분쟁 사건에 대한 등급 관할 문제다.
(a) 민사 사건에 대한 중국 법의 관할권에 관한 일반 규정.
1. 수준 관할 개념 및 구분 기준
등급 관할이란 상하법원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 1 심 민사사건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서는 민사소송제도에서 1 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모든 1 심 사건은 기층법원에서 접수하고 상급법원은 원칙적으로 프랑스 러시아 미국의 연방법원과 같은 1 심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유형에는 실제로 레벨 관리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1 심 사건을 기층법원과 상급법원에 회부하고, 등급 관할을 통해 2 급 법원의 분업과 권한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 일본 헝가리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이런 유형은 단지 2 급 법원 사이에 1 심 사건의 접수 권한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등급 관할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다. 우리나라에는 4 급 법원이 있는데, 각 급마다 1 심 사건을 접수하기 때문에, 급급 관할로 4 급 법원이 1 심 사건을 접수하는 관할 범위를 나누어야 한다. 비교하면 중국의 등급 관할 범위는 다른 나라보다 더 넓고 복잡하다.
국가마다 법원 설정과 재판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 관할 기준의 결정도 똑같지 않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송 대상 가격이 등급 관할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다. 예를 들어, 독일이 1 심 민사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은 초급 법원과 지방 법원이다. 초급법원은 소송 대상이 65,438+00,000 마르크 미만인 사건, 주택 임대, 이혼, 감호 및 기타 사건을 관할한다. 초급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민사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통행 소송 가격을 기준으로 관할 등급을 정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과 전통 관례에 따라 사건의 성격, 단순 복잡성, 영향 범위를 기준으로 관할 등급을 나눈다.
민사 사건 관할권에 관한 우리 나라의 일반 규정.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8 조는 "기층인민법원이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하는데, 본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다른 각급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사실상 대부분의 민사사건을 기층법원에 넘겨 관할하는 것이다. 절대다수의 민사사건이 기층법원에 의해 관할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기층법원은 중국 법원 시스템 중 가장 기층한 법원이다. 그것들은 수가 많고 모든 기층 행정 구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 쟁의재산의 소재지, 분쟁 발생지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층법원 관할 범위 내에 있다. 기층 법원이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면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급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은 중대 섭외사건, 본 지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최고인민법원이 중급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한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b) 지정 특허 분쟁 사건의 관할권
특허 사건이 기술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복잡성과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특허 안건을 일부 법원에 집중하여 심리하는 것은 국제적인 통행 관행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특허 침해 사건이 연방 지방 법원에서만 접수될 수 있으며 주 법원이 접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특허 침해 사건은 지방법원에 의해서만 접수될 수 있으며 지방법원은 이런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이 법 사법해석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허분쟁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일찍이 1985 년 2 월 16 일, 최고인민법원은' 특허 재판 업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에서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특허 재심위원회가 결정한 특허 안건을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 (현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 1 심에 불복한다고 규정했다. 10 여 년의 재판 관행은 특허 사건 1 심 법원을 재판력이 있는 중급법원으로 지정하고 특허 사법재판기관을 집중시켜 특허 재판기술성과 난이도가 높은 실태에 부합하고 국제통행 관행에 부합하며 어느 정도 통일법 집행과 사건 처리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재판 경험을 총결하고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며, 상대적으로 고정재판팀을 정하고 지적재산권 집행기준의 통일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동시에 최고인민법원의 전문훈련과 지도를 용이하게 하고,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판사의 업무질과 재판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특허 사건의 재판 질을 보장하고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속 관철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9 조 (3) 항과'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2 조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특허법 해석을 제정할 때 일부 특허분쟁 사건의 관할 범위를 일부 성, 자치구, 직할시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중급 인민법원이 특허 사건의 1 심 법원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1) 지방특허 분쟁의 수; (2) 특허 관리 기관이 있는지 여부; (3) 네
현지 고등인민법원의 승인 여부 등.
현재 중국에는 43 개의 중급 인민법원이 특허 분쟁의 1 심 법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재지와 경제특구의 중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다음 도시의 중급인민법원: 대련, 연대, 온주, 불산, 청도.
(3) 위의 사례에 대한 의견.
상술한 사건에서 원고 조와 왕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정주철도국 낙양전기무단과 낙양철도 TEDA 공정무역유한회사입니다 .. 이는 함께 침해 장소와 피고거주지가 모두 허난성 낙양시 특허 침해 분쟁 사건이다. "특허분쟁 사건 적용 법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허난성 인민정부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허난성 인민정부의 소재지는 정주시이기 때문에 허난성 정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허난성 범위 내의 모든 1 심 특허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접수할 권리가 있다. 상술한 사건은 침해지와 피고인 거주지가 모두 허난성 낙양시 특허 침해 분쟁 사건이며 정주시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본 사건을 관할한다. 피고인 낙양철도 TEDA 공정무역유한공사의 관할권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정주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 낙양철도 TEDA 공정무역유한공사가 본 사건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기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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