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차이
특허 출원권은 발명가가 특허청에 발명 특허권을 부여할 권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이란 발명이 특허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할 때 특허국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부여한 독점 권리를 가리킨다.
발명이 특허가 되려면 특허국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발명인의 발명이 특허청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그는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 발명은 허가를 받아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발명가가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다른 법적 상태라는 점이다.
특허권은 공인된 지적 재산권 중 하나로 매우 높은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권리자가 서면으로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갱신비 등을 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 출원권은 어느 정도의 위험과 특허권이 될 가능성일 뿐이다. 일단 발명이 심사에서 기술적 포인트나 다른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면 특허 출원 권리는 사라질 것이다.
법적 지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의 힘도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 출원의 권리는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명가로 제한되며 특허 출원 실패로 기각됩니다. 법이 신청권을 어느 정도 보호했지만 이런 보호력은 절대 특허권이 크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권리자가 특허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특허권은 항상 법률의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은 허가 없이 이 발명을 쉽게 사용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 침해를 구성할 것이다. 특허권은 최장 20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권리자는 이러한 특허로 자신에게 더 많은 상업적 가치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둘째, 특허 이전 고려 사항
1. 채권자는 다음을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a) 계약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없으면 양도는 채무자에게 무효이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한다는 통지는 철회할 수 없다. 단, 동의를 받는 것은 제외된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취득한다. 단, 권리에서 채권자에게 독점적인 것은 제외된다.
채무자는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았을 때,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채권을 누리고,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된 채권보다 앞서거나 동시에 만기가 되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상쇄를 주장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계약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양도하는 경우, 새 채무자는 원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체하는 경우, 새 채무자는 원채무자에게 독점적인 채무를 제외한 주채무와 관련된 종부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권리 양도나 의무가 비준,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한쪽은 계약중의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특허권과 특허 출원권의 차이점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따라서 발명 창조 신청 후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특허 출원권이라고 한다. 발명이 허가된 후 특허권이라고 불린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 지적 재산권 컨설턴트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특허 출원기관 개인 특허 양도는 어떻게 신청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