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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 26 조 제 3 항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 또는 이름,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 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특허법 제 26 조 제 3 항을 고려하는 방법은 주로 시간과 내용을 포함한다. (1) 시간상 인용된 비특허 문헌과 외국 특허 문헌의 공개일은 본 신청일 이전에 인용된 중국 특허 문헌의 공개일이 본 출원의 공개일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2) 내용: 참조 내용이 발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면 설명서와 참조 내용을 하나로 결합해야 합니다. 인용한 내용이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결합해서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면 설명서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한다.

특허 심사 기간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1 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이내입니다.

실질심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 년입니다. 실질심사절차는 발명 특허를 신청할 때만 시작된다.

3, 특허 심사 제한의 다른 규정.

법적 근거

특허권법

제 26 조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