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제 8 절은 협정 허가 중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통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첫째, 지적 재산권 방면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허가 관행이나 조건은 무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술의 양도와 전파를 방해할 수 있다. 둘째, 한 국가가 지적 재산권 남용과 관련 시장의 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가 관행이나 조건을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배타적 라이센스를 명시 적으로 금지하고, 유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방지하며, 패키지 라이센스를 강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간의 상담 절차. 한 회원의 국민이나 그 회원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른 회원의 영토 내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관행이나 조례에 대한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기소될 경우, 다음 회원은 이전 회원의 요청에 따라 협의해야 한다. 요청받은 회원은 충분하고 긍정적인 고려와 기회를 주어야 한다.
둘째, 제 3 1 조는 특허의 정부 강제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TRIPs 계약을 통해 회원국 정부는 두 가지 상황에서 강제 허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비상사태에 있을 때 강제 허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용자가 특허권자에게 특허 사용을 신청하고 합리적인 보수를 기꺼이 지불하지만 장기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회원은 강제 허가를 실시할 때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나는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다. 둘째, 특허 시행의 주요 목적은 수출이 아닌 국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셋째, 특허 기술의 사용은 필요한 범위와 기한으로 제한된다.
셋째, 제 3 1 조는 상표의 허가와 양도를 규정하고 있다. 각 회원은 상표 허가 및 양도 조건을 결정할 수 있지만 상표 강제 허가는 허용되지 않으며, 등록 상표 소유자는 해당 상표가 속한 업무와 동시에 또는 동시에 상표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