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 년 4 월 9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에서 < P > 제 22 조를 통해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 P >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같은 소송의 피고인 거주지 몇 곳,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 관할 구역에 있는 각 인민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 P > 제 23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1)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 P >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신분관계에 대한 소송
(3) 노동을 통해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송
(d) 투옥 된 사람에 대한 소송. < P > 제 24 조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 P > 제 25 조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지만, 본 법의 등급 관할과 전속 관할에 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4 조 다음 사건은 본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다. < P >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2) 항구 작업 중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 P > (3) 상속유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유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 P > 제 35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소송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기소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 P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528 차 회의 논의 채택)
1, 관할 < P > 1, 민사소송법 제 19 조 제 19 조 (
2, 특허 분쟁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이 확정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사 해상 사건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3,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9 조 (2) 항, 제 2 조의 규정에 따라 현지 실정에서 출발하여 사건의 번간, 소송의 금액 크기, 현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1 심 사건의 등급관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최고인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
4, 시민의 거주지는 시민의 호적 소재지, 법인의 거주지는 법인의 주요 영업지 또는 주요 사무기관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5, 시민의 빈번한 거주지는 시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기소할 때까지 1 년 이상 연속 거주한 곳이다. 시민들이 병원에 입원한 곳은 예외다.
6, 피고인 측이 도시 호적을 취소당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 23 조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쌍방이 모두 도시 호적을 취소하는 것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7, 당사자의 호적 이동 후 아직 정착하지 않았으며, 자주 거주지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지역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빈번한 거주지가 없고, 호적 이주가 1 년도 채 되지 않은 사람은 원래의 호적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1 년이 넘는 것은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8, 쌍방 당사자가 모두 감금되거나 노동을 통해 교양된 사람은 피고의 본거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피고가 감금되거나 노동을 통해 1 년 이상 교양된 사람은 피고가 감금되거나 노동교양지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9, 위자료 사건을 추징한 피고인 거주지 몇 명은 같은 관할 구역에 있지 않으며 원고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1, 지정된 후견인 또는 후견인 관계 변경에 불복한 사건은 후견인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1. 비군인이 군인에 대해 제기한 이혼 소송은 군인 한쪽이 비문직 군인인 경우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 P > 이혼 소송 쌍방 당사자는 모두 군인이며 피고가 거주하는 장소나 피고가 있는 단체급 이상 단위 주둔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12,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이 넘었고, 다른 쪽이 이혼을 기소한 사건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부부가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이혼을 기소한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고가 기소할 때 거주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13, 국내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 예를 들어 정착국법원이 이혼소송은 혼인 체결지법원의 관할을 이유로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은 혼인 체결지나 국내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14, 외국에서 결혼하여 외국에 정착한 화교, 예를 들어 정착국법원이 이혼소송을 국적 소속 국법원의 관할을 이유로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방의 본거지나 국내의 마지막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이 된다.
15, 중국 시민 한쪽은 외국에 거주하고, 한쪽은 국내에 거주하며, 어느 방향으로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 국내 한 쪽이 거주하는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할 권리가 있다. 만약 외국 측이 주거국 법원에서 기소하고, 국내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에서 기소하는 경우, 피소 인민법원은 관할할 권리가 있다.
16, 중국 시민 쌍방이 외국에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이 이혼을 기소하는 것은 원고나 피고가 원래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17, 사무기구가 없는 시민합자, 합자형 연합체에 대한 소송은 피고등록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등록도 없고, 피고인 몇 명도 같은 관할 구역에 있지 않고,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18,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당사자가 거주하는 곳이 모두 계약약속의 이행지에 있지 않은 경우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19, 구매 및 판매 계약의 양 당사자는 계약에서 납품처에 대한 합의가 있으며, 약속한 납품처를 계약 이행지로 삼는다. 약정이 없고, 납품 방식에 따라 계약 이행지를 확정한다: 배송 방식을 채택하고, 화물배달지를 계약 이행지로 삼는다. 자체 인출 방식을 채택하여 수거지를 계약 이행지로 삼다. 위탁 또는 목재, 석탄 배송 방법에 따라 배송하는 것을 대행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 P > 지를 계약 이행지로 삼다. < P > 구매 및 판매 계약의 실제 이행 위치는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 위치와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 이행 위치를 계약 이행지로 사용합니다.
2, 계약 처리, 계약 이행지 (계약에서 이행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21, 재산리스 계약, 금융리스 계약은 임대물 사용지를 계약 이행지로 사용합니다. 단, 이행지에 대한 계약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2, 보상무역계약, 투자측의 주요 의무 이행지를 계약 이행지로 받아들인다.
23, 민사소송법 제 25 조에 규정된 서면 계약의 합의는 계약의 계약 관할 조항이나 소송 전에 합의한 선택 관할의 합의를 가리킨다.
24, 계약의 양측 당사자가 관할을 선택하는 합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민사소송법 제 25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 중 두 개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을 선택하는데, 관할을 선택하는 협정은 무효이며 민사소송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29, 제품 품질 불합격으로 타인의 재산, 인신상해로 제기된 소송은 제품 제조지, 제품 판매지, 침해 행위지 및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3, 철도 운송 계약 분쟁 및 철도 운송과 관련된 침해 분쟁은 철도 운송 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31, 소송 전 재산보전은 당사자가 재산이 있는 곳의 인민법원에 신청한다. < P > 인민법원이 소송 전 재산보전을 취한 후 신청인이 기소한 것은 소송 전 재산보전을 취한 인민법원이나 기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2, 당사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한 후 법정 기간에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청구인에게 재산손실을 초래하여 소송을 일으킨 것은 해당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33, 둘 이상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소송을 가지고 있으며,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은 사건을 다른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은 입건하기 전에 다른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 이미 먼저 입건한 것을 발견하였으며, 중복입건해서는 안 된다. 입건 후 다른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이 먼저 입건한 것을 발견하여 사건을 선입한 인민법원에 이송하기로 판결했다.
34, 사건이 접수된 후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권은 당사자의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35,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행정구역 변경을 이유로 변경 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사건을 이송해서는 안 된다. 판결 후 항소 사건과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판된 사건은 원심 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이나 상급인민법원이 재심을 지시한 사건을 원심 인민법원이 중심 < P > 에 의해 재심하거나 재심했다.
36, 민사소송법 제 37 조 제 2 항에 따르면 관할권 논란이 발생한 두 인민법원은 협상으로 그들을 신고하지 못한 * * * 상급인민법원과 관할을 지정할 때 양측이 같은 지역, 시 관할 구역에 속하는 기층인민법원인 경우 해당 지역, 시 중급인민법원이 제때에 관할을 지정한다. 같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속하는 두 인민법원은 해당 성, < P > 자치구, 직할시의 고등인민법원이 제때에 관할을 지정하였다. 만약 쌍방이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법원이라면, 고등인민법원은 협의할 수 없고, 최고인민법원이 제때에 관할을 지정하였다. < P >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에 관할을 지정할 때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37, 상급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을 지정하고, 서면으로 신고된 인민법원과 지정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신고한 인민법원은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