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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예비 심사 절차에서 보충 서류를 어떻게 심사합니까?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서류를 심사하다. 실용 신안 특허 출원 후 3 개월 이내에 특허국이 실용 신안 특허권 부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사원의 통지에 응답하면 신청인은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할 수 있지만, 수정은 원래의 설명서와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 신청인이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를 늘려서 원설명서와 권리요구에서 직접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나 직접적인 등가물을 통해 신청서류를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수정은 원설명서와 권리요구서 기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된다. 신청자가 신청에서 하나 또는 일부 특징을 제거하면 원래 설명서에 기재된 권리 요구 사항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설명서가 원래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되어 있지만 원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술적 특징을 보완할 때, 이러한 수정은 원래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설명서가 원본 설명서 그림에 나와 있지만 원본 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기술적 특징을 보완할 때, 원본 설명서 첨부된 그림에서 직접 얻을 수 없는 기술 내용에 대한 묘사가 추가되었는데, 이런 수정은 원본 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여겨진다. 주의해야 할 점은 (1) 명백한 오류에 대한 수정은 원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명백한 실수란 원래 설명서와 권리요구서의 문맥에서 부정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다른 해석이나 수정의 가능성은 없다는 뜻이다. (2) 첨부된 그림에 뚜렷하고 독특한 설명이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보충하고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