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양도란 특허권자가 양도인으로서 발명 특허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계약가격을 지불하는 계약을 말한다.
특허를 양도할 수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특허 양도에 대해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특허 양도는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허 양도측은 반드시 특허의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만약 특허가 기업 소유라면 상급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 에 특허를 양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계약은 특허국 등록과 공고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 양도 계약이 발효된 후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넘어갔다.
둘째, 양수인은 독점 기술이 아닌 특허 기술을 홍보하고 적용하기 위해 획득한 특허여야 한다.
특허권자는 양수인이 기술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합니다. 계약법' 제 345 조는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의 양수인은 합의 허가 양수인에 따라 특허를 시행하고 특허 시행과 관련된 기술 자료를 전달하고 필요한 기술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은 특허권 기한 내에서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기한이 만료되거나 특허가 무효로 선언되면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과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5.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의 양수인은 양도인이 약속한 것 이외의 제 3 자와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으며, 약속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특허권자는 특허 양도 전에 발명창조를 시행했고, 양도계약이 성립된 후에는 발명창조를 중단해야 한다.
7. 특허 양도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특허권자가 타인과 체결한 특허 시행 허가계약이나 비특허 양도계약은 특허 양도계약이 성립된 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약속한 권리와 의무는 특허 양도계약의 양수인에게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