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등 기관의 직원들이 완성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본 부서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는 것이다.
1, 단위 사업 범위로 나눕니다. 즉, 본 부서의 업무 범위 내에서 관련 발명을 창조하는 것은 모두 직무발명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단위의 관점에서 볼 때, 직원을 고용하는 목적은 업무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직원들은 단위 업무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직원들이 단위 업무 범위 내에서 완성한 모든 발명 창조는 모두 직무 수행에 속한다.
2. 발명창조를 완료하고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직무발명과 비직발명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았다.
3. 발명창조를 완성하는 시간이 여가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직무발명창조와 비직발명창조를 나누는 기준이다.
4. 직장이 직무발명과 비직무발명을 나누는 기준으로 확립되었는지 여부.
5. 직무책임제와 고용계약에 따라 번씨 오렌지 웨슨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많은 노조들이 작업 과정이나 직무에서 발명을 하고 있다. 한 단위로서 직무발명 이익 분배 메커니즘의 수립은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만약 발명이 기관에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가져다 준다면, 단위는 물질적으로 직원을 보상해야 한다. 회사가 발명 특허를 회수하려면 직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직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직무 발명 소개
직무발명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등 기관의 직원들이 완성한 직무발명을 말한다. 본 부서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허법에서 이러한 관계는 직원이 완성한 발명 창조의 귀속, 즉 직원이 완성한 발명 창조가 직무발명인지 비직발명인지를 보여준다. 이 문제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법보다 낫다' 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즉 발명창조권의 귀속은 먼저 노동계약의 약속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