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보호하는 세 가지 방법, 즉 협상, 조정, 소송이 있다. 협상만 권리자와 침해자 쌍방이 모두 참가하고, 다른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제 3 자가 참가한다.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는 기소할 때 일정한 소송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지불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의 특허 문서에는 권리 요구서, 설명서, 그림, 사례, 설명서 요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역사상 세 가지 대표적인 관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영미를 대표하는' 외곽제한제도', 두 번째는 독일을 대표하는' 중심제한제도', 세 번째는' 절충제도' 이다.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보충 조약 초안 제 20 조와 1973 유럽 국가가 서명한 유럽 특허 협약 제 69 조는 "특허 보호의 범위는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에 의해 결정되며, 설명서와 도면은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59 조는 이 입법 원칙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특허 보호의 범위를 결정할 때 특허권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절충해석 원칙을 취하여 설명서와 부가상으로 특허권을 설명해야 한다. "주변제한" 원칙을 채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즉, 특허의 보호 범위는 서면 권리 요구 사항에 명시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며, 설명서와 도면은 권리 요구 사항 중 일부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 제한' 원칙 채택을 피해야 한다. 즉, 권리 요구는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핵심만 확정해야 하며, 보호 범위는 기술 전문가가 설명서와 부도를 읽은 후 특허권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절충해석은 상술한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 원칙의 중간에 있어야 하며, 특허권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호는 법률의 안정성과 대중의 합리적인 이익과 결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