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원칙-원고의 예납-패소측은 민사소송을 맡을 때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 사건은 사건 수납비 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소송 비용도 납부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기소할 때 선납한다.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판결문에서 소송 비용의 부담을 확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패소측이 부담해야 한다. 원래 피고는 쌍방이 모두 책임이 있으며 쌍방이 분담한다. 이혼 사건의 경우 특수성으로 인해 소송비의 부담은 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사건 수납비 (1) 이혼 사건, 사건당 10 원에서 50 원. 재산 분할과 관련된 총 재산은 1 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0,000 위안 이상, 부분 지불 1% 이상; (2)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침해 사건은 각각 50 원에서 100 원으로 납부한다. (3) 기타 비재산 사건은 각각 10 원에서 50 위안을 납부한다. (4) 재산사건, 분쟁가격이나 금액은 1 으로 지급됩니다. 부족 1000 원, 각각 50 원; 2. 천 원에서 5 만 원이 넘는 것은 4% 로 지급됩니다. 3. 5 만원에서 10 만원이 넘는 것은 3% 로 지급됩니다. 4. 10 만원에서 20 만원 이상 2% 에 따라 납부합니다. 5.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 1.5% 로 납부합니다. 6. 50 만 원에서 백만 원이 넘는 것은 1% 로 계산한다. 7. 100 만원을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5)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침해 사건은 각각 50 원에서 100 원으로 납부한다. 분쟁 금액은 재산 사건의 유료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최고인민법원의 권한에 따르면 본 시는 이혼 사건 50 원 (관련 재산 총액이 1 만원을 넘지 않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사건 100 원을 침해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3 조 제 (1) 항 1-5 항의 사건 수료비는 각각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재산 사건은 소송 요청 금액 또는 가격 할인에 따라 누적 납부한다: 1. 금액은 1 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각각 50 위안을 지불합니다. 2. 1 만원에서 1 만원까지 초과해서 2.5% 로 납부합니다. 3. 654.38+ 만원에서 20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로 납부합니다. 4.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5% 로 납부합니다. 5. 50 만원에서 654.38+0 만원 이상의 부분은 654.38+0% 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