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침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침해자는 법정 배상 의무가 있다. 침해자는 미성년자이며, 그 보호자는 배상 의무를 진다.
둘째, 학교에 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것이다 (학교는 자신이 교육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제외).
셋째, 학교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상해 보험 관계를 맺어 보험회사에 선불금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침해 책임법' 제 2 조는 민사권익을 침해하고 본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진다. 이 법에서 언급 된 민사권권권에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 양육권, 소유권, 이용권권, 담보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지분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제 16 조 타인의 인신손상을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및 기타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32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보호자가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보호자가 후견인 책임을 다하면 침해 책임을 줄일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호자가 보상한다.
제 38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교육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생활 중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0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학습생활 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이외의 사람의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침해자가 침해권 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