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0 주년 기념' 기념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인원에게 수여된다.
1, 건국 전 혁명 사업에 참여한 건재한 노전사;
2.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국가표창 상 및 이상의 영예와 건재한 인원을 받았다.
3. 중화인민공화국 * * *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참전으로 일등공을 세우고 살아남은 군인 (퇴역 병사 포함);
4.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위해 두드러진 공헌을 한 국제 친구.
중화 인민 공화국 창립 70 주년 기념 메달
2. 중화인민공화국 창립 70 주년 위문금과 위문품:
우리나라 각 성, 시, 자치구는 국경절 때 실제 재향군인 위문금, 위문금, 퇴역 병사 1 명, 열사 가족 1 명 (장애군인 1 명, 병환으로 돌아온 병사 1 명, 참전 관련핵 퇴역 병사 1 명, 군인 가족 1 명 등 우무 대상 포함) 에 정부 부처가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는 법이 없다. 지방 각급 정부 부처는 자신의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위문금이 있는지, 얼마인지, 실물이 무엇인지는 각급 정부부처와 거리 (지역사회, 읍) 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퇴역 군인 등 중점 우대 대상에 속하는 권리는 수동적으로 수령하거나 받는 것 (무위금, 실물 포함, 조사 대상은 전전 5 급 장애군인으로 상해 경제가 가장 발달한 도시에서) 이다. 46 년 동안 국경일 전후로 그들은 위문금과 위문품을 받은 적이 없다. 올해의' 건국 70 주년' 을 포함해서요.
-응? 하지만 위문금이나 실물을 보내는 한 각급 정부부처는 어떤 재향군인 등 우무 대상도 지체하거나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