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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판매권과 독점 대리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발행권은 법적 인가를 받습니까?
1, 성격이 다릅니다. 대리권을 담당하는 대리상과 의뢰인의 관계는 위탁대리관계이고, 판매권을 담당하는 리셀러와 수출업자의 관계는 매매관계입니다.

위험은 다릅니다: 독점 대리인은 운영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발행권을 인수하려면 스스로 위험을 감당하고 손익을 감수해야 한다.

3. 목적이 다르다: 커미션은 대리를 통해 벌고, 상업이익은 유통을 통해 벌어진다.

4. 다른 프랜차이즈: 독점 대리점은 특정 지역 및 일정 기간 내에 지정된 상품을 대리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리셀러가 소유한 독점 경영권은 독점 구매권과 독점 판매권을 포함한다.

5. 의뢰인과의 관계와는 달리: 의뢰인은 더 이상 해당 지역의 다른 대리인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과 대리인의 관계는 위탁대리관계이며 독점 판매의 매매 관계와는 다릅니다.

중국 법률은 발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행권의 해석은 엄격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둘의 법적 정의는 분명하지 않다.

확장 데이터:

관련 사례:

기본 상황:

신주 XX 인터넷유한공사가 상해 XX 정보기술유한공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원고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발행권이 신주 통신투자유한회사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의 게임 관련 권익은 오미전자 (우한) 유한회사에서 양도했고 원고도 게임 저작권자와 그 모회사의 승인을 받았다. 즉 원고와 국제허가와 도매협정을 체결했다.

오미전자 (우한) 유한공사는 관련 권리자의 허가를 받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관련 게임 소프트웨어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획득한 관련 위임장을 자체적으로 발급했다.

그러나 오미전자 (우한) 유한회사는 관련 게임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부터 관련 생산판매권을 취득하고, 이 게임 소프트웨어의 생산판매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 그리고 원고가 원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지,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부족하다. 1 심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위에서 언급한 원고는 오미전자 (우한) 유한공사가 수입해 발행했고, 항소인이 인수한 후 항소인이 수입발행을 담당한 것은 항소인이 오미전자 (우한) 유한회사로부터 관련 게임소프트웨어의 전권을 취득하고 중국 대륙에서 독점대리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둘째, 국제허가와 유통협정은 항소인이 유일한 단독 판매상이며, 그 권한은 독점 판매권에 속하며 독립적으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원 의견:

각 측의 검증을 통해 관련 게임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폭설엔터테인먼트사, 폭설엔터테인먼트사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신주 XX 인터넷 유한공사는 관련 게임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지, 본 사건 소송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증명하고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단독으로 기소할 권리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변호사 평론: 민사소송 증명 부담 분배 규칙에 따르면 저작권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원고는 먼저 법원에 관련 저작권이 귀속된 증거를 제공하여 자신이 관련 작품의 저작권자나 이해관계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원고로서의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다.

본 사건 분쟁의 초점은 원고가 단독 기소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다. 분석하기 전에 독점 판매권, 독점대리권, 독점허가권의 차이를 구분해야 하는데, 이는 본 사건 원고의 곤혹이기도 하다.

독점허가는 독점허가입니다. 즉, 정식 사용자를 제외한 저작권자를 포함한 누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점 허가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점 유통이란 리셀러가 제조업체 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지정된 기간 및 지역 내에서 지정된 상품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통의 경우 공급자와 유통업자 사이에 매매 관계가 있다.

리셀러는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구매하고 재판매한다. 이런 중개 관계만 있는 상황에서 리셀러는 소송 주체 자격을 누리지 못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독점권이 특정 상품에 대한 재산권일 뿐, 이런 계약 기반 권리 의무는 계약 쌍방을 구속할 수 있을 뿐, 이러한 구속력은 제 3 자에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소송 주체로서 소송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침해 소송의 대상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며,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자와 독점 허가권자만이 법에 따라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점 특허는 허가된 사용과 다르다. 독점 특허권자는 소프트웨어 제품 자체의 소유권을 누린다. 일단 구매하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제품 자체의 권리를 소진하고, 허가된 사용은 정식 사용자가 제한된 시간 내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는 여전히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누리고 있다.

독점대리권은 지정된 지역과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상품을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말한다. 단독 대리인은 의뢰인을 별도로 대표하여 관련 업무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의뢰인은 해당 지역에 제 2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뢰인의 이름으로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발생하는 위험은 의뢰인이 부담하고, 의뢰인이 커미션을 지불하는 상업 모델이다. 독점 대리인이 소송 자격을 갖는지 여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명확한 허가가 필요하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독점대리권과 판매권을 향유한다고 주장하며 독점허가와 독점대리의 차이를 혼동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자의 명확한 허가가 없는 한, 그는 단독으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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