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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학 논문은 어떻게 쓰나요?
미생물과 그 유전자는 특허 보호가 필요하다.

2 1 세기, 생명기술의 글로벌 발전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일련의 새로운 법적 문제를 야기했다. 미생물과 그 유전자의 분석은 특허법의 의미에서 발명인가, 과학적 발견인가? 특허법 보호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선진국이 생명기술 특허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 관행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생명기술 특허 보호에 큰 의미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생명기술의 발전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농업, 의약, 화공, 환경 보호 등 일련의 분야에서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과학자들은 2 1 세기가 생명기술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비기술 분야의 낙후된 발전으로 생명기술의 선진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기존의 정치, 경제, 의학, 윤리, 법률제도의 제도 환경은 생명기술의 발전으로 큰 변화를 겪었지만, 기존의 이론체계와 운영체계는 생명기술의 발전처럼 신속하게 제도의 분열, 전환,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수 없었다. 생명공학은 양날의 검과 같고, 사람들에게 무한한 놀라움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무한한 고민을 가져다 준다.

법학 분야에서 생명기술과 특허성은 줄곧 학자들을 괴롭히는 큰 난제였다. 생명체와 DNA 이중 나선 구조에 대한 묘사가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도 일련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미 특허 제도의 성격, 발명과 과학적 발견의 정의, 과학기술, 윤리 등 일련의 심층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생물 및 유전자 특허 보호 분쟁

전통적인 특허법의 관점에서 미생물과 유전자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생물과 유전자가 특허법의 발명인지 과학적 발견인지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발견은 자연 현상의 본질적 법칙을 밝혀내고, 발명은 이러한 본질적인 법칙의 구체적인 응용이다. 과학적 발견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발명보다 클 수 있지만 특허법이 특허 보호에 요구하는 실용성이 없어 전대미문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방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법의 의미에 속하지 않는 발명품은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다른 말로 하자면, 중요한 과학적 발견은 인류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특허법의 발명이 되지 않아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미생물과 유전자에 대한 연구 성과는 발명인지 과학적 발견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대답으로 미생물과 유전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관점을 형성했다.

미생물과 유전자가 자연계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관점으로, 멘델레프가 원소주기에 대한 깊은 통찰에 따라 그린 원소주기율표, 또는 의학연구원들이 인체에 대한 미묘한 연구로 그린 인체 해부도와 같은 연구결과가 있다. 물론, 그들은 고된 정신노동을 했지만 여전히 과학적 발견의 범주에 속한다. 과학적 발견 자체가 뚜렷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나 미생물과 유전자 자체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제, 정제, 추출의 독특한 방법은 특허법의 보호 범위에 속하며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다른 견해는 발명가가 주장하는 미생물과 유전자입니다. 발명가의 정화, 정제, 그리기 활동이 원래의 자연 상태를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생명공학과 사회생활의 밀접한 관계로 미생물과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인 법칙에 대한 폭로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응용에서도 한 걸음 떨어져 있다. 그리고 유전자 연구는 특별하고, 위험도가 높고, 투자가 높으며, 상업적 응용 전망은 헤아릴 수 없다. 지적 노동의 관점에서, 또는 상업적 수익의 관점에서, 지적 재산권을 인정 하 고 특허를 부여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 공학은 신흥 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자는 과학적 발견과 발명은 모두 미생물과 유전자의 연구 성과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미생물과 유전자가 자연계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들의 존재를 처음 관찰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일종의 계시, 일종의 과학적 발견이어야 한다. 물론, 이 발견은 특허법 보호에 필요한 산업 실용성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과학 연구원들이 평생을 다하더라도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 연구원들이 우주 천체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존재를 관찰한 것처럼 특허권을 주장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과학)

둘째, 연구가 더 깊어지면, 연구원들은 미생물과 유전자를 일련의 분리, 정화, 순화하고 자연에서의 자연적 존재방식과 상태를 변화시켜 인력에 의해 통제되고 사회적 이용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특허 보호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사실, 과학 기술 연구에서 과학적 발견과 발명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어떤 과학 기술 발명 활동도 반드시 원시 과학 발견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며, 어떤 발명도 허공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 분야의 객관적인 사물과 법칙을 파악해야만 발명 혁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생명기술 연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생명기술 연구 자체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학 연구원들은 우주 천체의 객관적인 존재를 관찰하고 측정하였으나 특허권과 로열티를 주장할 수는 없다.

둘째, 연구가 더 깊어지면, 연구원들은 미생물과 유전자를 일련의 분리, 정화, 순화하고 자연에서의 자연적 존재방식과 상태를 변화시켜 인력에 의해 통제되고 사회적 이용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특허 보호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사실, 과학 기술 연구에서 과학적 발견과 발명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어떤 과학 기술 발명 활동도 반드시 원시 과학 발견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며, 어떤 발명도 허공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 분야의 객관적인 사물과 법칙을 파악해야만 발명 혁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생명공학 연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생명공학 연구 자체의 고도의 전문성과 연속성으로 미생물과 유전자의 최초 발견자와 심층 R&D 사용자가 같은 연구 주체인 경우가 많다. 이런 발전은 발명과 과학적 발견이 서로 융합되고, 서로 얽혀 있고, 상호 작용하며, 진위를 분간하기 어렵게 한다. 간단히 말해서, 객관적인 법칙이나 미생물과 유전자의 첫 번째 발견을 밝히지 않고는 생명공학 관련 발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객관적인 폭로와 첫 번째 발견을 통해서만 특허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중에서도 연구원들이 해야 할 일은 둘을 결합해 생명기술 발명에 성적을 내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둘을 갈라놓고 그들에게 다른 법적 태도를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생명기술 특허 보호의 현황과 대책: 우리나라 생명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는 외국 선진국보다 늦게 시작되었으며, 현행 특허법에도 생명기술 특허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다. 그러나 특허법 시행 세칙에서는 바이오소재의 샘플 제출 및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다. 심사 가이드에는 한 종류의 미생물이 특허 보호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있다. "인간의 어떤 기술 처리도 없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과학적 발견에 속하며 산업적 적용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미생물 자체는 미생물이 순수 배양물로 분리되어 특정 산업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특허 수여의 주체이다. "

우리나라 생명기술 특허 보호에 관한 입법은 TRIPS 의 관련 보호 이념과 일치하며 직원들이 실제 운영 중에 생명기술 특허 보호를 수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생명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나라 생명기술의 법적 보호에서 발명과 과학적 발견에서 미생물과 유전자의 귀속과 특허 보호 여부에 대한 논란은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선진국의 생명기술은 느슨한 법률 환경과 정부의 대대적인 지지로 급속히 발전했다. 생명기술의 발원지인 미국은 현재 전 세계 생명기술회사의 3 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225 개 대형 생물제약회사를 포함해 산업투자가 350 억 달러에 달한다. 생명기술에 대한 느슨한 법적 지원은 이미 미국에 큰 부를 계속 창출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생명기술 격차가 커지면서 생명기술 독점을 이용하여 세계의 제한된 생명기술 자원을 약탈하는' 생물해적판' 이 많아질 것이다. 선진국이 생명기술 분야에 앞다퉈 착지하고 특허 장벽을 세워 점차 철거되는 관세 장벽을 대체했을 때, 개발도상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보호 여부에 대한 학술적 논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과학연구력과 법률보호에서 따라잡고 국제지적재산권 보호의 행보를 따라가며, 지적재산권 무기로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 다른 나라의' 악의침해' 를 피한다. 공공건강과 상업이익에서 출발하든, 과학기술의 진보와 사회 발전에서 출발하든, 생명기술의 특허 보호는 필수적이다.

현재, 기존 우세를 최대한 활용하고 생명기술 특허 국제 보호 과정을 가속화하고 특허 국제신청에서 국제조약의 외국 우선권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가능한 한 빨리 국제 선기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1967 개정된'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은 "본 연맹 회원국에서 특허, 실용 신안, 산업제품 모델 또는 등록상표를 발명한 신청자 또는 기타 권리 상속인을 정식으로 제출했으며, 아래 규정 기간 동안 본 연맹의 다른 회원국이 같은 신청을 할 때 우선권을 갖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우선권 기한, 발명 특허와 실용신형은 12 개월, 공산품과 상표는 6 개월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생물과 유전자의 특허 보호를 위해 12 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인이 파리 협약의 다른 나라에서 특허 출원을 제기한 날짜는 참신함을 판단하는 시간 기준이다. 이런 우선권의 취득은 신청인이 국가가 규정한 정식 요구로 규정한 늦어도 기한 내에 한 성명을 기초로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 우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