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0 조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외국에 신청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미리 신고하여 비밀심사를 해야 한다. 기밀 심사의 절차와 기한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하는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특허 국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특허 국제 신청을 한 것은 전액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하는 관련 국제조약, 본법,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 국제신청을 처리한다.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중국에서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특허 재심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특허 출원과 요청을 처리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정기적으로 특허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특허 출원이 발표되거나 공고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 직원과 관계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1.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나 개인 신청을 통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a) 특허권이 부여 된 날로부터 3 년 이상,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 이상, 특허권자는 특허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시행하지 않았다.
(2)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이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인다.
2. 국가 비상상황이나 특수한 경우 또는 공익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3. 공공건강의 목적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관련 국제조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국가나 지역에 이 특허약을 수출하는 강제허가를 줄 수 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