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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 보호 범위 소개
법적 주관성:

1. 법률,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발명 창조. 전국적인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나 NPC 상무위원회가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하고 반포한 법률을 가리킨다. 행정 법규와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발명 목적 자체가 국내법을 어기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박에 사용되는 장비, 기계 또는 도구; 약물 남용 설비 등. 특허권을 수여받을 수 없다. 발명 목적 자체는 국가법을 위반하지 않지만 남용으로 인해 국가법을 위반하는 것은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 2. 과학적 발견. 자연계의 객관적 현상, 변화 과정, 특징, 법칙에 대한 폭로를 가리킨다. 과학 이론은 자연계에 대한 인식의 총결산이며, 더욱 광범위한 발견이다. 모두 사람들이 아는 연장에 속한다. 이러한 공인된 물질, 현상, 과정, 특징, 법칙은 객관적인 세계를 개조하는 기술 방안과는 달리 특허법의 의미에서 발명된 것이 아니므로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 지능 활동의 규칙과 방법. 지적 활동은 인간의 사고운동으로, 인간의 사고에서 유래하고, 추리, 분석, 판단을 통해 추상적인 결과를 산출하거나, 인간의 사고운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연계에 작용하여 결과를 낳는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정보를 생각하고, 식별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규칙과 방법일 뿐이다.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술적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 방안을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통 규칙, 언어별 문법, 빠른 알고리즘이나 구두 의사 결정, 심리 테스트 방법, 각종 게임과 오락을 위한 규칙과 방법, 악보, 레시피, 체스 수첩,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등이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특허권은 무형재산권이다. 민사권으로서, 그것은 유형재산권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유형재산권의 대상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재산이며, 그 보호 범위는 확정적이다. 특허권은 지적 성과권에 속하며 무형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법이 필요하다. 특허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 역사적으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변제한제도' 입니다. 즉, 특허 보호의 범위는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며, 권리 요구서 문자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충실히 해석해야 합니다.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의 보호 범위를 정의하다. 두 번째는' 중심제한제' 입니다. 즉 특허의 보호 범위는 특허의 설명서와 부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권리 요구의 역할은 특허국과 대중이 발명이 창조한 참신함과 창조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설명서와 도면을 통해 권리 요구 사항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제도의 전체 역사 발전에서 어느 나라가 위와 같은 극단적인' 주변제한제도' 나' 중심제한제도' 를 채택했든 어느 정도 일체화되는 경향이 있어 세 번째 방법인' 절충제도' 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보충 조약 초안' 제 20 조와 1973 유럽 국가가 서명한' 유럽 특허 협약' 제 69 조는' 특허 보호의 범위는 특허 권리 요구 사항에 의해 결정되며, 설명서와 도면은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56 조는 이 입법 원칙을 반영하였다. 절충제' 와 관련해'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특허 침해 인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6 조는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권리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더욱 설명하고 있다. 설명서와 부도를 결합하여 권리 요구를 설명할 때 절충해석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주변제한" 원칙을 채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즉, 특허의 보호 범위는 서면 권리 요구 사항에 명시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며, 설명서와 도면은 권리 요구 사항 중 일부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 제한' 원칙 채택을 피해야 한다. 즉, 권리 요구는 하나의 일반적인 발명 핵심만 확정해야 하며, 보호 범위는 기술 전문가가 설명서와 부도를 읽은 후 특허권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범위까지 확대될 수 있다. 절충해석은 상술한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 원칙의 중간에 있어야 하며, 특허권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호는 법률의 안정성과 대중의 합리적인 이익과 결합되어야 한다. 주변제한제도가 특허 보호의 범위와 사유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대중의 권익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정과 경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부 전문가 학자들은 우리나라 특허법이 절충주의의 권리 요구 해석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실천에서 해석 잣대를 엄격히 파악하고 외곽 제한 제도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익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경제기술의 발전을 방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