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 자산은 비유동 자산의 일종으로,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실물 형태가 없는 식별 가능한 비화폐 자산을 가리킨다. 무형 자산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등과 같은 법적 권리나 기술 함량이 특징이다. 이러한 자산은 1 년 이내에 현금으로 변환할 수 없으므로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무형자산의 확인은 경제적 이익이 기업에 유입될 수 있고 비용이 안정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유형 자산과 달리 무형 자산에는 물리적 실체가 없으며 그 가치는 그들이 대표하는 권리나 기술에 반영됩니다.
무형 자산의 분류:
1. 수명별: 불확실한 무형 자산 및 유한 무형 자산
2. 취득 방법에 따라: 취득한 무형자산과 자체 개발한 무형자산을 구매한다.
3. 사용범위별: 기업내에서 사용되는 무형자산과 대외사용을 허가하는 무형자산
4. 자산 특성별: 기술 무형 자산 및 비기술적 무형 자산
5. 법으로 보호받는 정도: 법으로 보호받는 무형자산과 법으로 보호받지 않는 무형자산.
결론적으로 무형자산은 일종의 비유동 자산으로,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실물 형태가 없는 식별 가능한 비화폐 자산을 가리킨다. 합법적인 권리나 기술 함량이 있어 1 년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무형 자산의 가치는 그것이 대표하는 권리나 기술에 반영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7 조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하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