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2) 협상이나 협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처리도 요청할 수 있다.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 중지. 우리 나라 민법전은 침해 행위가 타인의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침해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 중지와 같은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침해 행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면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손해 배상. 우리나라 특허법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가 실패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 침해에 대한 보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이나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결정된다. 권리자의 손실이나 침해자의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고 특허 허가비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줄거리가 심각하며, 상술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 국민법전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3) 합리적인 비용의 보상.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권리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침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4) 보존 및 금지 신청.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특허권을 침해하고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때 제지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이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하거나, 어떤 행위를 명령하거나, 법에 따라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특허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기소하기 전에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