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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발명, 기술 개선 및 합리화 건의상 잠행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국영기업, 공적합영기업, 협력경영기업 및 사기업의 전체 근로자, 공학기술자와 직원, 그리고 생산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연구원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장려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 경험, 지혜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발명창조, 기술개선, 합리화 건의에 힘쓰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생산과 관련된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2 조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외국인이 제공하는 발명 창조, 기술 개선, 합리화 건의가 채택되어 본 조례에 따라 상을 준다. 제 3 조는' 발명 특허권 보호 잠행 조례' 에 따라 발명증서를 받은 사람은 본 조례에 따라 발명상여금을 수여한다. 제 4 조는 기업의 기존 기계 설비 구조나 생산 공정 과정을 크게 개선하는 방안을 채택한 후 본 규정에 따라 기술 개선 인센티브를 준다. 제 5 조 기존 기계, 장비, 원자재, 재료 또는 노동 기술을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있는 제안 (예: 기존 기계, 장비 및 도구의 보다 효과적인 사용 또는 수명 연장, 원자재, 재료, 연료, 전력 또는 폐기물 절약, 운영 방법 및 노동 조직 개선, 폐기물 비율 감소 등). 채택 후 본 규정에 따라 합리화 건의보너스를 줄 것이다. 제 6 조 각 경제부문과 기업의 예산에는 보너스, 연구비와 발명, 기술 개선, 합리화 건의시험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2 장 인센티브 기준 및 기간 제 7 조 발명, 기술 개선 및 합리화 제안에 대한 보너스 금액은 채택 후 12 개월 내에 저장된 가치에 따라 계산되며 아래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12 개월 이내에 절감된 가치, 발명 기술의 개선 및 합리화 제안 인상 퍼센트 인상 퍼센트 인상 퍼센트 인상 퍼센트 인상 퍼센트 인상 퍼센트 인상 퍼센트 인상 퍼센트 100 만원, 30%, 20%, 10% 미만 15 만원, 10%, 10 만원, 5%, 5 만원, 200 만원 이상, 5 백만 원 미만 5 백만 원 이상 10% 3 1 만원 4% 3 1 만원 2% 1 5 만 원 미만 5 천만 원 미만 6 Kloc-0/2 1 만원 2% 7 1 만원% 12 1 만원 0.75% 60.5 855 만원 2% 172 1 만원 0.5% 87 1 만원 0.25% 435 만 5 만원 8 조발명상은 제 7 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3 ~ 5 년 동안 상을 준다 제 9 조 주요 기술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생산 부서를 개설하거나 각종 귀중한 재료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경제나 국방에 특별한 공헌자가 있는 사람은 제 7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으며, 그 상금 액수는 주관부에서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10 조 모든 발명창조는 본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든 없든 채택 후 본 조례에 따라 장려해야 한다. 제 11 조 모든 엔지니어, 기술자, 공사장, 노동자, 과학기술연구원, 기술자 등. , 자신의 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고 독창성과 기술창조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채택 후 본 규정에 따라 상을 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독창성, 독창성, 기술창조요소, 독창성, 기술창조요소, 기술창조요소)

공장장, 총엔지니어, 총기술자, 작업장 주임, 부서 책임자 등. 본업과 직결되는 오리지널 기술 개선 건의를 제기하면 채택 후 본 규정에 따라 상을 드립니다. 공장장 부공장장의 상금은 상부에서 결정한다. 제 12 조. 발명증서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채택된 발명은 잠시 기술 개선에 따라 상을 준다. 발명 증명서가 발급된 후 발명에 따라 상을 주고 보너스를 재발급한다. 당분간은 기술 개선으로 인정될 수 없고, 잠시 합리화 건의에 따라 장려할 수 없다. 기술 개선으로 인정받은 후 기술 개선에 따라 상을 주고 상금을 재발급한다. 제 13 조 방안을 채택한 후, 기술 할당액과 조각 임금 단가가 변경되었으며, 방안을 채택한 기업은 새로운 할당액과 새로운 조각 임금 단가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제 14 조 노동 조건 개선, 기술 안전, 관리 제도 개선 또는 제품 품질 개선 건의에 대해 건의를 채택한 기업은 건의의 실제 효과에 따라 적절하게 상을 준다. 상금은 기업 인센티브 기금이 지급한다. 제 15 조 채택된 발명 창조, 기술 개선, 합리화 건의 또는 기타 중대한 건의는 상금을 수여하고 생산에서의 역할에 따라 표창을 통보하고 메달, 증서 또는 기타 영예상을 수여해야 한다. 제 3 장은 다른 사람이 발명, 기술 개선 및 합리화 건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보상 제 16 조는 발명, 기술 개선 및 합리화 건의를 제시한 제출자에게 협조한 노동자, 엔지니어링 기술자 또는 직원을 분기별로 생산에 채택된 건의에 따라 상을 준다. 제 17 조 발명창조, 기술개선, 합리화 건의를 다른 사람이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금 총액은 제출자가 받은 상금 총액의 25% 이다. 이 상금은 스폰서의 상금에서 지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