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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란 무엇입니까?
PCT 는 특허 협력 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의 약자로, 각국이 각국 신청인과 특허국의 중복 노동을 절약하기 위해 제정한 국제조약이다. 본 조약에 근거한 신청은 PCT 신청이며 국제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조약이 제정되기 전에 신청자가 여러 나라에서 특허 보호를 받으려면 각 국가에 특허 신청을 하나씩 제출해야 하며, 각 국가의 특허국은 해당 국가 신청을 검색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PCT 신청은 PCT 접수국에서 한 가지 언어로 국제신청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언어는 모든 (지정된) PCT 회원국에서 유효합니다. 접수국은 신청에 대해 한 번의 국제 검색과 형식 심사만 하면 된다.

따라서 PCT 신청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때 이루어지며, 단일 국가에 특허 보호를 요청할 때는 해당 국가에 특허 출원만 제출하면 됩니다.

네가 말한 바에 의하면, 이 특허는 이미 중국에서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특허의 참신함에 따르면 어느 나라에서든 허가된 특허 (기밀 특허 제외) 는 공개 기술에 속한다. 이때 어느 나라에서든 신청한 것은 참신함을 잃어서 허가할 수 없다.

그래서 너의 현재 상황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파리 협약) 에 따르면 한 회원국에서 출원된 특허 신청은 다른 회원국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그 중 발명과 실용신형의 우선권 기간은 12 개월이고 외관 디자인의 우선권 기간은 6 개월이다. 만약 당신이 상술한 기한 내에 중국에 특허 신청을 제기한다면, 당신은 가능한 한 빨리 미국에 당신의 신청을 제출하고 우선권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상술한 기한을 초과한다면,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기술은 이미 참신함을 상실하여, 더 이상 미국에서 특허 허가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nru*** 의 경우 미국은 PCT 계약국이며 국제국이 지정한 접수국, 국제검색국 및 국제예비심사국이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