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 보호 기간의 어떤 측면이 시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까?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저작권 보호 기간의 어떤 측면이 시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까?

저작권이란 문학, 예술, 과학 저작물에 있어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향유하는 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이란 저작권을 말합니다.

통상적인 맥락에서 저작자는 정체성에 중점을 두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을 지칭하지만, 저작자는 언제든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저작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 동안 저작물의 무결성을 승인, 수정 및 보호할 수 있는 저작자의 권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 서명권, 즉 저작자의 신원을 표시하고 저작물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

(2) 수정권, 즉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정하도록 허가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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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물의 무결성을 보호할 권리, 즉 저작물을 왜곡이나 변조로부터 보호할 권리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 권리와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1) 출판권, 즉 저작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작자의 신원을 표시하고 저작물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

(3) 수정 권리, 즉 수정 또는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수정하도록 허가할 권리,

(4) 저작물의 무결성을 보호할 권리, 즉 , 왜곡이나 변조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할 권리,

(5) 복제권, 즉 인쇄할 권리 복사를 통해 저작물의 사본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러빙, 녹음, 비디오 녹화, 더빙 및 개작

(6) 배포권, 즉 저작물을 판매 또는 기증하여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원본 또는 복사;

(7) 대여권, 즉 영화 저작물,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주제를 제외한 임대의 주요 목적

(8) 전시권, 즉 예술 작품과 사진 작품의 원본이나 사본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권리 및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저작물의 공연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

(10) 상영권, 즉 작품의 공개 복제 예술, 사진, 영화 및 프로젝터, 슬라이드 프로젝터 및 기타 기술 장비를 통한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창작 저작물의 권리 등;

(11) 방송 권리, 즉 저작물의 공영 방송 또는 보급 무선 수단에 의한 방송 저작물 유선 전파 또는 재방송에 의한 대중 전파, 확성기를 통한 방송 권리 또는 기호, 소리 및 이미지를 전송하는 기타 유사한 도구를 통해 방송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파할 권리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 권리, 즉 공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얻을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는 권리

(13) 촬영권, 즉 영화를 만들거나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캐리어에 고정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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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작 권리 는 저작물을 변경하고 독창적인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5) 번역권, 즉 저작물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환할 수 있는 권리

(16) 편집권, 즉 작품이나 작품의 일부를 선택이나 배열을 통해 새로운 작품으로 조합할 수 있는 권리

(17) 저작권이 향유해야 하는 기타 권리 소유자.

저작권 소유자는 타인이 전항의 (5)~(17)항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계약 또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본 조 1항 (5)~(17)항에 명시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20조에는 저작자의 서명권, 수정권, 저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할 권리의 보호기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