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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S 협정 및 공중위생 선언" 전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결의안은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이 이 조항의 의무를 이행하는 시한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게다가, 이 결의안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멤버 정부는 이' 면제' 가 이 조항이 수정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TRIPS 이사회는 TRIPS 협정 제 3 1 (f) 및 (h) 조 [주] 에 명시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1. 이 결의안의 목적 상:

(a) "의약품" 은 의약품 분야에서 첫 번째로 확인된 공중위생 문제를 처리하는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으로 제조된 제품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활성 성분 및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 시약 포함) 을 의미합니다.

(B) "자격을 갖춘 수입원" 은 최빈 개도국 및 TRIPS 이사회에 수입업자로서 이 제도를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구성원을 가리킨다. 규정에 따라 구성원은 언제든지 TRIPS 이사회에 해당 시스템을 전부 또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예: 국가 비상, 기타 특수 비상 또는 공공 비상업적 사용 시에만 사용). 주목할 만하게도, 일부 회원들은 이 결의안에 의해 설립된 제도를 수입 회원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결의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네덜란드 등 23 개 선진국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있다. 일부 국가나 회원들은 이 제도가 국가 비상사태와 기타 특수한 비상사태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이스라엘, 한국, 쿠웨이트, 멕시코, 카타르, 싱가포르, 터키, 아랍에미리트입니다.

(c) "수출원" 은 본 결의안에 규정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약품을 생산하고 "합격수입원" 으로 수출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2.'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제 3 1 (f) 항에 규정된' 수출회원의 의무' 는 본 규정에 따라 약품 생산에 대한 강제허가를 부여하고' 합격한 수입원' 에 수출하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는다.

(a) "자격을 갖춘 수입 회원" 은 다음을 포함하여 TRIPS 이사회에 미리 통보한다.

(I) 필요한 약물의 이름과 예상 수량을 표시하십시오.

(ii)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합격수입원' (최빈 개도국) 이 본 결의안의 첨부서에 규정된 방법 중 하나에 따라 필요한 의약품 생산 분야의 생산능력이 부족하거나 생산능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iii) 영토 내에서 의약품 특허권을 획득한 회원이' TRIPS 협정' 제 3 1 조 및 본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강제 허가를 받았거나 의도적으로 부여했음을 확인한다.

(b) 본 계약에 따라 수출 회원이 발급한 강제 허가에는 다음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 강제 허가 제도 하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수량은 "자격을 갖춘 수입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수량일 수 있으며, 모든 제품은 TRIPS 이사회에 이를 통보한 회원에게 수출해야 합니다.

(ii) 강제 허가 제도 하에서 생산된 약품은 본 계약에 따라 설립된 제도로 식별되어야 하며, 공급업체는 특수 포장, 특수 색상 또는 모양을 사용하여 이러한 제품을 구분해야 하며, 이러한 구분 방법은 실행 가능해야 하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iii) 정식 사용자는 전달 전에 웹 사이트에 다음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위 (I) 에 지정된 각 대상에 전달 된 수량;

-위 (ii) 에 명시된 제품의 차별화 된 특징;

(C) 수출회원은 허가 부여 및 허가 첨부 조건을 TRIPS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공된 정보에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라이센스 제품 (이름), 라이센스 수 및 라이센스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위의 (B) (B) 항목에 언급된 웹 주소도 명시해야 합니다.

3. 수출회원이 본 결의안에 따라 확립된 제도에 따라 강제허가를 줄 때, 그 허가가 수입회원에게 주는 경제적 가치를 감안하면' TRIPS 협정' 제 3 1 (h)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충분한 보수를 주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수입 회원이 같은 제품에 대해 강제 허가를 행사할 때, 그 회원은 제 3 1 (h) 조의 의무를 불이행할 수 있다. 이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 따르면 수출업자는 이미 그 제품에 대한 보수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4. 본 결의안에 따라 수립된 제도로 수입된 제품이 공중위생 목적을 위해' 합격수입원' 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해당 제도에 따라 실제로 영토로 수입된 제품이 다른 곳으로 재수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수입원' 이 이 조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 개도국 회원인 경우 선진국 구성원은 이 조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 * * 와 체결한 약관에 따라 기술 및 자금 협력을 요청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5. 각 회원은' TRIPS 협정' 에 필요한 효과적인 법적 수단의 가용성을 보장하여 해당 시스템 하에서 생산된 제품이 영토 내에서 수입되고 판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회원이 이 목적을 위해 취해진 조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TRIPS 이사회가 고려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다.

6. 일정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동원하기 위해 의약 분야에서의 구매력과 현지 생산능력을 촉진한다.

(I) 개발도상국이나 최빈 개도국이 세계무역기구의 일원이라면 1994 관세무역총협정 제 24 조 및 1979+065438+28' 개발도상국의 차이와 더 특혜 대우, 호혜, 더 많이 참여하는 결의안' (L/ 그런 다음 이 회원은' TRIPS 협정' 제 3 1 (f) 조의 의무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회원이 강제 허가 하에 생산하거나 수입한 약품을 같은 지역 무역협정, 같은 건강 문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 개도국 회원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관련 특허권의 지역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b) 지역 특허 허가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 멤버들은' TRIPS 협정' 제 67 조에 따라 다른 관련 정부간 조직과의 협력을 포함한 기술협력을 약속했다.

7. 각 회원국은' 선언' 제 6 항에서 파악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약 분야의 기술 양도와 생산 능력을 촉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합격한' 수입회원' 과' 수출회원' 을 장려하여 이 목표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본 결의안에 의해 수립된 제도를 시행하도록 장려하다. 각 회원은' TRIPS 협정' 제 66.2 조,' 선언' 제 7 항에 따른 업무 및 TRIPS 이사회의 기타 업무에서 제약 분야의 기술 양도와 생산 능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TRIPS 이사회는 이 결의안에 의해 설립된 체계의 운영을 매년 검토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그 운영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다. 이번 심의는' WTO 협정' 제 9 조 제 4 항의 심의 요구 사항을 완성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9. 이 결의안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의 다른 조항 (제 3 1 (f) 및 (h) 조 제외) 과 그 해석에 규정된 권리, 의무 및 유연성을 차별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선언' 에 재확인된 권리, 의무 및

10. 각 회원은 관세무역총협정 (1994) 제 23 조, 1(b) 및/kloc-0 에 따라 반대해서는 안 된다

1 1. 여기에 부여된 기권권을 포함한 모든 회원에게 이 결의안은 TRIPS 협정의 기존 조항이 개정안으로 대체된 날에 종료됩니다. TRIPS 이사회는 2003 년 말부터 TRIPS 협정 개정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며 6 개월 이내에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개정안은 재량에 따라 이 결의안을 기초로 하지만 도하 장관선언 (WT/MIN(0 1)/DEC/ 1) 제 45 항에 언급된 협상의 일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액세서리: 제약 분야 생산성 평가

최빈 개도국 구성원은 제약 분야에서 생산 능력이 부족하거나 생산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약품의 생산능력이 부족하거나 생산능력이 없는' 합격수입원' 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확인할 수 있다.

(I) 해당 회원은 제약 분야에서 생산 능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는

(ii) 이 회원은 이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능력을 심사한 후 특허권자가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제외하면 그 능력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단 그 능력이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 체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주진역)

[참고]: TRIPS 계약 제 3 1 조: 권리자의 허가 없이 기타 사용.

(f) 그러한 사용 허가는 주로 허가 된 회원 도메인 내 시장의 필요성 (그러한 사용이 그러한 사용 허가를받은 구성원을 공급하는 국내 시장) 에 대한 것이어야한다.

(H) 허가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승인된 경제적 가치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