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임상유전자 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보건 주관부에서 승인한 진료과목: 의학검사/임상세포 분자유전학, 2 종 의료기술 (임상유전자 증강검사 기술) 접근 (기록)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상 유전자 검사 프로젝트의 범위는' 의료기관 임상검사 프로젝트 카탈로그' (20 13 판) 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임상응용 승인 없이 임상분자생물학과 세포유전학 검사 항목 아래 프로젝트를 광범위하게 전개해서는 안 된다.
의료기관이 제 3 자 의료 검사 기관 (의료 실험실 또는 기타 의료기관 포함) 에 임상 유전자 검사 프로그램을 의뢰할 때 의료기관을 주체로 위탁기관과 위탁협의를 체결해야 하며 개인을 주체로 위탁해서는 안 된다. 수탁기관은 의료기관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제 1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취득하지 않은 과학연구 기관, 인터넷 플랫폼 등의 기관에 임상 유전자 검사 프로그램을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다.
확장 데이터:
임상 유전자 검사 프로젝트 관련 요구 사항:
1, 의료기관에서 임상유전자 검사비를 실시하는 것은 물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의료진의 청구 공제 등 위반 행위를 엄금하다.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한 유전자 검사 프로젝트는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
2. 보건 행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산전 검진이나 산전 진단 의료기관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다른 기관에 산전 검진 및 산전 진단과 관련된 임상 유전자 검사 프로그램을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제 3 자 의학검진기관에 임상유전자 검사 프로그램을 의뢰하는 것과 관련해 위탁협정 체결 후 15 일 이내에 의료위 의료사와 시위생감독소에 위탁제 3 자 단위명과 구체적인 위탁검사 항목을 신고해야 한다.
샤먼시 보건위원회-샤먼시 보건 및 가족계획위원회, 의료기관 규제에 관한 임상 유전자 검사 프로그램 실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