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세칙 제 19 조는 권리 요구서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특징을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결해야 할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법 제 26 조 제 3 항은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 심사 가이드" 에서 "설명서는 임무 및/또는 아이디어만 제공하거나, 한 가지 소망 및/또는 결과만 제시하며, 이 기술 분야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 수단도 제시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수단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술 방안을 실현할 수 없다.
또한 특허법 제 33 조는 "신청인은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할 수 있지만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서류의 수정은 원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너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만약 네가 책에 어떤 기술적 수단으로 실현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들을 권리 요구 사항에 더하면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기록이 없다면, 이 분야의 기술자가 당신의 설명서를 읽은 후에 당신의 기술 방안을 실현할 수 있다면,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고 이 방면의 기술자가 또 너의 방안을 재현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기술명언) 설명서가 불분명하고 불완전하며 홍보가 불충분한 것은 실질적 결함이며, 답변과 수정을 통해 개선할 수 없습니다 (수정은 당신이 제출한 신청서에 기재된 권리요구서와 설명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