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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전의 네 가지 기본 유형
기술 양도의 정도와 성격에 따라 기술 이전은 네 가지 기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특허권 양도. 특허 양도란 특허권자가 양도자로서 발명창조 특허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양도자에게 양도하는 기술 양도 형식을 말한다.

2. 특허 출원권 양도. 특허 출원권 양도란 양도측이 특정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권을 양도자에게 양도하는 기술 양도 형식을 말한다.

특허 허가. 특허 시행 허가는 특허권자나 라이센스 사용자가 양도인으로서 라이센스 양수인이 약속한 범위 내에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 양도 형태를 말합니다.

4. 비특허 기술 이전. 비특허 기술 (기술 비밀) 양도는 양도측이 보유한 비특허 기술 성과를 양도자에게 제공하고 쌍방 간에 비특허 기술 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을 명확히 하는 기술 양도 형태를 말한다.

1, 기술 이전은 특정 기술 (성숙한 기술 및 발명 상태의 기술 포함) 이 원산지 또는 실천에서 다른 지역 또는 분야로 이전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술 이전은 본질적으로 양도이다. 특허, 상표, 영업 비밀 및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 은 지적 재산권법이 부여한 "무형 자산" 으로, 거래에서 가치 있게 이전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기술 이전은 지적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기술양도거래의 내용은 지적재산권 기술양도중의 거래가' 기술' 이며, 특별한 상품으로 물질형태가 아니라 지식형태다. 기술 양도의 본질은 일종의 권리인 지적재산권으로, 특정 지역과 일정 기간 동안 과학 문화 예술 등 지적 활동에 의해 창조된 정신부의 독점권을 가리킨다. 이 권리는 신청, 등록, 등록, 심사, 공고, 승인 등과 같은 특정 법적 절차를 통해 취득됩니다. ), 그래서 법으로 보호됩니다. 특허권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허 구매' 는 발명 자체가 아니라 특허 (신청자) 보유자의 특허에 대한 독점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