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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비 패턴의 변화 법칙은 무엇입니까?
소비지출 모델 과학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론은 엥겔 소비지출 변화의 법칙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소비패턴의 변화를 지적했다. 엥겔의 법칙에 포함 된 기본 원칙은 매우 현실적이고 분명합니다. 음식은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에 속한다. 밥도 배불리 먹지 못한다면, 한 사람이 또 다른 소비 사치를 가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가난한 가정의 수입과 지출에서 음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가난한 사람의 배가 부자보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수입이 이미 수입이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 나라가 가난할수록 국민 가처분소득에서 음식에 쓰는 비율이 커질수록 부의 증가에 따라 이 비율이 낮아진다. 식품은 일종의 사회상품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물질소비품에 속한다. 그러나 사회제품의 생산과 소비는 단순히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사회의 진화는' 양이 풀을 뜯는다' 는 간단한 논리를 따른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어떤 사람들은 항상 생활수준의 향상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엄하게 비판한 것을 기억한다. 그들은 "그릇을 들고 고기를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욕을 한다" 는 것은 줄곧 만족스럽지 못한 심리 상태에 있었다. 아마도 이런 견해는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묘사를 하는 것은 대중을 가장 큰 만족감 중 하나인' 먹는' 동물에 비유하는 것이 아닌가? 현대인류사회가 원시동물사회와 다른 이유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물질소비가 사회 총소비지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 다른 종류의 사회제품 소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엥겔의 법칙이 사회 상품 소비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다. 같은 원칙이 한 나라나 사회의 법률 체계를 분석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사람들이 법제의 선진이나 낙후를 평가하는 것을 자주 들었지만 구체적인 척도는 무엇일까? 법률제도는 사회상품으로서 그 기본 기능 중 하나는 권리 관계를 조정 (수립, 유지 및 구제) 하는 것이다. 권리에는 생명권, 재산권, 생식권, 노동권, 교육권, 프라이버시, 선거권, 피선거권, 결사권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사실, 이러한 권리는 삶의 생존 또는 번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적인' 안전권' (예: 식량권, 생존권, 생식권 및 기타 기본적인' 안전권') 과 같은 다양한 수준으로 나눌 수 있지만, 교육권, 프라이버시, 특허권과 같은 생명이나 삶의 질을 더욱 최적화하기 위한' 개선권'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논리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본적인 안전권을 얻은 후에야 다음 단계의 권리 개선을 계속 추구하고 노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농노가 무자비하게 기본적인 생존권을 박탈당하면, 다른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허튼소리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엥겔의 법칙은 사회 진화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드러낸다. 사회 진화의 정도는 반드시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과 다른 권리의 비례 관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권리의 실현은 권리 사이의 전환이나 권리의 업그레이드에 달려 있다. 한 권리의 설립과 행사는 다른 권리의 기초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개선권이 보통 담보권에 기반을 둔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널리 시행해 온 도시호적 관리 제도는 치안관리, 도시경제질서 유지 등에서 정부의 정당한 공법권에 속할 수 있지만 평등취업과 생존의 관점에서 농민의 기본사법권을 박탈한 혐의가 있는가? 우연히도 몇 년 전만 해도 장강 하류의 사람들은 수해를 자주 겪었고, 상류의 일부 사람들이 삼림을 벌채하고 생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비판했다. 만약 그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 다른 생활방식을 찾지 않는다면, 남벌은 오랫동안 삼림 자원을 유일한 생계로 여겼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직접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상류 지역의'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이전에 대한 국가의 지급과 보조금은 상류 지역 인민의 기본권에 대한 정책 인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일부 권리의 상실이나 제한을 받을 때의 경제적 보상이나 구제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권과 사권 사이, 보장권 자체 사이, 보장권과 개선권 사이에는 단순한' 대체관계' 가 아니라 복잡한' 거래관계' 에 속한다. 자원의 희소성은 종종 사람들이 서로 다른 권리, 각종 권리 실현의 순서와 적절성 사이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은 한 그룹의 기본 권리를 무시하고 다른 그룹의 특별한 권리만 실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권리의 잘못이 아니라 선택의 잘못이다. 저자가 엥겔의 법칙을 적용하여 법률 체계의 주요 목적을 설명하는 것은 단지 법률 분석 방법에서 독창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반면 저자는 세계법 진화의 기본 추세를 좀 더 이성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생존성 소비지출 (예: 식품) 이 총 소비지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한 가족의 부유도를 설명할 수 있듯이 기본권과 파생권리의 구조관계는 오히려 한 국가의 법률제도의 선진도를 증명할 수 있다. 즉, 전체 법률구조에서 품질 개선권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법률의 비중이 클수록 법률제도의 전체 수준이 높아진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다. 권리 구조로 볼 때,' 발전 중' 이라는 단어는 경제 성장의 개념과 법제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후자의 경우,' 개발 중' 은 최소한 (1) 기본 보안 구조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구조 관계 전체에서 권리 개선의 비중이 낮다. (3) 중국의 법제는 현대화와 합리화와는 거리가 멀고, 여전히 비교적 낙후된 제도에 속한다. 따라서 경제 발전은 반드시 법률 제도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엥겔의 법칙의 원리는 법학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은 공권뿐만 아니라 사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기본적인 안전권뿐만 아니라, 확장 또는 파생적 개선권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정당한 권리' 의 합계를 구성한다. 그러나' 권리' 에서' 물권' 과' 권리 실현' 으로의 전환은' 법적 권리',' 권리 보호' 와' 권리 구제' 를 빼놓을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확립, 유지 및 구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권에서 번식하거나 파생된 권리를 끊임없이 발견, 확립, 유지 및 구제해야 합니다. 사회가 더 발전함에 따라 법률 구조의 전반적인 구조와 품질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사회 전체의 체계도 끊임없이 최적화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은 기본권 사이의 관계와 기본권과 개선권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합리화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람과 사회, 사람과 자연, 당대 사회와 미래 사회 사이의 확장 또는 파생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합리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법률제도의 발전과 권리의 재생산이 시대와 함께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