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 현 (시, 구) 인민정부 특허 관리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특허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기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특허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특허 관리 및 보호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의 특허를 불법적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특허를 가장하거나, 비특허 제품이나 방법으로 특허 제품이나 방법을 가장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타인 특허 불법 시행, 타인 특허 위조 또는 특허 사칭을 위한 자금, 장소, 운송 수단, 생산 설비 등의 편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 관리 기관에 특허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국유 자산 보유자는 특허 출원권, 특허권을 양도하기 전이나 변경, 해지, 자산 재편성, 재산권 변동 전에 특허 자산의 가격을 책정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 자산을 평가해야 한다. 제 6 조 다음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특허 문헌 검색을 수행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검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주요 과학 연구 및 신기술,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2) 중요한 기술 및 장비의 수출입 무역;
(c) 투자로서의 기술 및 장비. 제 7 조 특허권자와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단위와 개인은 특허 제품이나 특허 제품의 포장에 특허 마크를 표시할 권리가 있으며, 성 인민정부 특허 행정부에서 감독하는 특허 위조 방지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 특허권자가 광고를 통해 특허 제품과 특허 방법을 홍보하는 경우,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단위와 개인은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에게 특허 관리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특허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과 개인도 특허 시행 허가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인은 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검사해야 하며, 유효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광고를 설계, 제작, 발표하면 안 된다. 제 9 조 특허권자와 이해관계자들은 출입국 화물이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제 3 장 특허 분쟁 처리 제 10 조 이하 특허 분쟁, 당사자는 특허 관리기관에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특허 침해 분쟁
(2) 특허 출원권 분쟁 및 특허 소유권 분쟁;
(3) 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발명을 실시하는 비용 분쟁
(4) 발명가, 디자이너 자격 분쟁;
(5) 직무발명이 창조한 발명가나 디자이너의 보수 분쟁;
(6) 기타 특허 분쟁 및 분쟁.
섭외 특허 분쟁은 성 인민정부 특허 관리기관이나 그 지정 시 인민정부 특허 관리기관이 접수한다. 제 11 조 특허 관리 기관에 특허 분쟁 처리를 요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요청자는 특허 분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2) 명확한 지원자, 구체적인 요청 및 사실적 근거가 있다.
(3) 당사자가 사전에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사후에 중재협의를 달성하지 못했다.
(4) 당사자는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5) 특허 관리 기관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
특허 관리 기관에 특허 분쟁 처리를 요청하려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특허 관리기관이 특허 분쟁 요청을 접수한 후 10 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답변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특허 관리기관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3 조 특허 침해 분쟁이 제기된 후, 신청인은 답변기간 내에 국가 특허청에 특허권 철회나 특허 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특허청에 처리 절차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 관리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 신청과 국가특허국 또는 특허재심위원회의 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처리 절차 중단 여부를 심사결정을 내리고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특허 관리 기관은 특허 분쟁 사건을 처리하고,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사건과 관련된 서류, 자료 및 원본 증명서를 검토, 복제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 15 조 특허 관리기관이 특허 분쟁 사건을 처리하면 접수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기해야 하는 경우, 1 급 특허 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하지만, 연장은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