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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기간은 당사자가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리킨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당사자가 더 이상 상응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취소권의 예정된 기한은 몇 년입니까? 변쇼는 너를 위해 이 문제를 풀 것이다.
첫째, 취소권의 예정된 기한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한다. 채무자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5 년은 객관적인 시작 기준이고 1 년은 주관적인 시작 기준이다.
4 년 반이 걸려야 철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6 개월 동안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취소권 행사 조건
우리나라의 계약법 제 74 조, 제 75 조 및 계약법 해석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는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채권을 해치는 행위. 채권을 훼손하는 행위는 객관적인 결과 채무자의 재산 감소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채권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74 조 (1) 에 따르면 이 행위에는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눈에 띄게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포함된다.
채무자의 행동은 재산을 기반으로합니다. 재산의 제한을 받지 않는 행위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의 보전과 무관하기 때문에 철회할 권리가 없다. 우리나라 대만' 민법' 제 244 조 제 3 항에 따르면 채권자의 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에 기반을 두지 않거나 특정 대상만 방해하는 채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채무자의 행위가 지불될 때 채권자의 취소권은 수혜자의 악의를 조건으로 한다. 수혜자의 악의는 수혜자가 이득을 볼 때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만' 민법' 제 244 조 제 2 항은 채무자의 유상 행위가 행위가 발생할 때 채권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혜자가 혜택을 받을 때 이를 알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