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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는 백나의 상표 분쟁을 풀었다.

21 년 5 월 연대 장유그룹 유한공사는 국가공상총국 상표국에' 해백나' 상표등록 신청을 제출했다. 상표국의 초보적 심의를 거쳐 통과된 후, 법정 이의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상표국은 22 년 4 월 등록을 승인했고, 상표등록증 번호는 1748888 호로 지정보호 상품으로는 와인 브랜디 소주 등을 포함했고, 전용기한은 212 년 4 월까지였다. < P > 이 조치는 중곡 만리장성 등 와인 제조업체의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22 년 7 월 1 일 상표국은 상표문서 철회 (22)187 호' 1748888 호' 해백나' 등록상표 철회에 관한 결정' 을 내렸고,' 해백나' 는 레드와인의 원료품종 명칭으로 등록상표를 철회했다. 이와 함께 만리장성, 위룡, 왕조 등 여러 와인 생산업체들도' 해백나' 를 와인의 통용명으로, 양조 와인의 주요 원료로 연합해서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며' 해백나' 상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P > 상표국의 취소 결정에 대해 장유사는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했고, 장성 등 회사가 제기한 분쟁 신청도 심사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있다. 28 년 5 월 26 일, 상표심사위원회는 반복적인 논증과 다륜 심사를 거친 후 각각 상표국 187 호 결정을 철회하는 상평자 (28) 제 5143 호 결정, 만리장성 등 기관의 취소 요청자 평자 (28) 제 5115 호 상표 논란 판정서를 만들어 33 종 술을 유지했다 이 중 5143 호 결정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해베르나" 상표는 여전히 유효 등록 상표이다. < P > 상표심사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28 년 6 월 중곡주업, 위룡사 (사건 심리 과정에서 기소를 철회함), 왕조회사, 만리장성사가 베이징 일중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8 년 1 월 법원은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이 사건을 심리했고, 1 년여 만에 일심 판결을 내렸다.

1,' 해백나' 가 일반명인지 < P > 는 양측의 갈등의 초점이 모두 해백나의 브랜드와 품종 다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 P >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일반명은 국가표준, 산업표준에 의해 규제되거나 약속된 속물명을 가리킨다. < P > 첫째,' 해버나' 는 장유 193 년대 독창적인 상표명으로' 카베르넷' 의 번역이 아니다. 게다가 프랑스어 단어 "cabernet" 에는 "가본력", "가바나트", "카베르네트" 등과 같은 다양한 번역이 있으며, "해바나" 와 "cabernet" 은 고정된 대응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 P > 둘째, 국내 국제적으로 수여되는 모든 포도 품종 관련 기준 중' 해바나' 와' 카버넷' 이 포도 품종, 품계라는 말은 없다. < P > 셋째, 국제포도와인기구 (OIV) 규정과 와인국가기준에서 드라이 레드와인, 달콤한 화이트와인 등은 모두 와인의 통용명으로' 해백나형 와인' 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2, 권위 부문 전문가 의견 < P > 중국농학회 포도지부는 이 논란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중국이 이미 발표한 거의 천여 개의 포도 품종 명부 중 백나 () 를 풀지 않고 전국 포도학계와 생산에도 해백나 () 라는 품종 명칭을 적용해 본 적이 없다" 고 주장했다. "품계 문제와 관련해 모든 중외 양조포도 품종 영양계에서는 해버나 영양계나 품계의 명칭이 나타난 적이 없다." < P > "국제포도와인기구 (OIV) 규정과 일치하는 GB1537-26 와인국가기준 규정: 와인명은 색깔별로 분류되어 화이트와인, 복숭아와인, 레드와인으로 나뉜다. 당량 분류에 따라 건형, 반건형, 반단형, 단형으로 나뉜다. 따라서 드라이 레드 와인, 달콤한 화이트 와인 등은 와인의 범용 이름이며, 어떤 종류의 와인도' 해버나 와인' 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해버나' 는 제품의 통용명이 아니다. "중국 양조공업협회는 기자에게' 해버나' 를 통용명으로 정의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과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 P >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은 4 ~ 5 년 전에 고유한 이름이나 범용 이름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고 주장했다. 고유 명칭은 관련 상품에 통용되지 않고 뚜렷한 차별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품상의 사용을 통해 소비자가 이 상품을 다른 경영자의 유사 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명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상품명) 장유해백나는 오랜 역사적 원인으로 건국 후 상표등록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상태로 사용되어 왔다. 장유해백나의 이런 사용은 구별성이 있는 뚜렷한 특징으로, 다른 경영 동종 상품과 구별될 수 있으며, 이미 상표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명에 속하지 않는다. " < P > 중국 원예학회 포도와 와인 분회:' 해버나' 는 포도 품종의 이름이 아니다. 우리나라 농작물과 원예계가 명명한 포도 품종 이름과 인가된 기준에 따르면,' 해백나' 라는 포도 품종은 하나도 없다. 둘째,' 해버나' 는 포도계열 (또는 품종 시리즈) 의 총칭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카베르네 구슬, 품려주, 뱀용주는 완전히 독립된 세 가지 포도 품종이다. 따라서' 해백나' 는 포도 계통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세 가지 품종을 한 계통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 P > 중국양조공업협회 사무총장인 왕기는' 해백나' 가 7 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장유가 해백나에 대한 노력을 완전히 부정한다면 한 기업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중국 와인업계에 대한 피해도 더 크다고 생각한다. "왕기는 또한 혁신을 장려하고, 혁신을 보호하고, 개별 기업 브랜드를 존중하는 것이 중국의 와인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P > 베이징 만혜다 로펌 선임 변호사 황의표는' 해백나' 가 포도 품종이나 품계가 아니기 때문에 포도 원료의 통용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P > 중국 정법대 지적재산권 연구센터 부주임 펑샤오칭 () 은 사회공 * * * 이익과 개인이익은 상응하는 관계이고, 사회공 * * * 이익은 특정다수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이익이며, 일종의 공적인 * * * 자원이며, 둘 다 균형 보호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P > 국가공상총국 중화상표협회 전문가위원회 주임, 베이징시 지적재산권연구회 부회장 동비린 부회장은' 해버나' 분쟁이 계속되면 처리가 부적절하면 장유사 한 기업의 상표권익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만약' 해백나' 가 통용되고, 외국 와인 제조사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기업이 가까스로 육성한 민족 브랜드가 사라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민족 브랜드의 국제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백나 오해의 원천 < P > 이 근본 원인을 조사해 1956 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 P > 신중국이 성립된 후 장유는 실제로 전국 와인 훈련 기지의 중임을 맡았다. 당시 국가경공업부의 지시에 따르면 장유는 와인 양조대학을 책임지고 전국을 위해 와인을 양조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며 장유회사를 교육기지로 삼았다. < P > 강의와 현장 교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교사와 기술자들은 작업장 현장에서 카베르네 구슬, 품려주, 뱀용 구슬 등 포도 품종으로 만든 원주를' 해베르나' 를 생산하는 술이라고 습관적으로 불렀다. 이에 따라 일부 수강생들은 이 같은 포도 품종을' 해백나' 라고 잘못 판단해 나중에 해백나에 대한 잘못된 주장에 숨겨진 위험을 남겼다. < P > 는 193 년대부터 8 년대까지 국가의 각종 서적 저작에' 해버나' 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 일종의 품종이라고 소개했다. 198 년대가 되어서야 일부 서적에서는 카베르네 구슬을 해백난, 품려주를 해백난, 카르멘넷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국내에 와인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았고 번역이 빗나갔기 때문에 일부 저자들을 어느 정도 오도했다. 그 결과, 나중에 해백나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이 매우 혼란스러워서, 해백나 다툼이 비로소 틈을 낼 수 있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4, 해백나 분쟁의 본질

7 여 년 동안 장유사는' 해백나' 를 브랜드와 등록상표로 사용해 부인할 수 없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해버나' 상표의 생명력은 중국 민족공업상표사에서도 보기 드문 몇 가지 중 하나이다. 다른 소수의 기업들이 장유' 해베르나' 드라이 레드와인의 생산시간도 9 년대 말인데, 최근 몇 년간' 해베르나' 를 표절해 포도 품종이나 품계 또는 상품의 통용명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7 년의 생명력을 지닌 상표를 부정할 수는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 P > 그러나, 백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상표 등록 분쟁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더 큰 의미에서, 이런 논쟁의 본질은 소비자의 근본적인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P > "사실, 가장 큰 손실은 소비자입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3 여 개의 해버나가 몰려들어 1 위안에서 8 여 위안까지 현란해지면 소비자들은 진위를 분간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일축했다. < P > 한 업계 고위 인사는 장유 등록이 백나 해결에 성공하면 와인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 P > 이렇게 보면 소비자 이익과 업계 이익이 논쟁의 초점인 것 같다. < P > 그러나 한 업계 전문가의 견해는 크게 다르다. 실제 이익이 손상된 것은 업계의 일부 가짜 해버나 드라이 레드의 소그룹 이익일 뿐, 전체 업계의 이익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그는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업계의 이익은 소비자의 이익과 같은 길로 돌아가야 한다. < P > 사실 장유해버나가 유구한 역사와 강력한 시장, 그리고 다양한 영예를 가진 것은 소비자의 마음 속에 진정한 해버나 이미지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5, 장유해버나 상표사건 과정 개요

21 년 5 월, 장유는 상심사위원에게 해버나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22 년 4 월 국가상표국에서 등록증을 발급했지만 업계 기업들의 공동 반대에 따라 3 개월 만에 국가상표국은 등록상표를 철회했다. 장유는 불복의 표시로 이 사건은 기나긴 행정재심에 들어갔다.

28 년 6 월, 상심사위원은 해버나가 업종 * * * 용 포도 품종이나 제품의 통용명이 아니라 장유그룹이 소유한 와인 상표라고 판결했다. < P > 같은 달 만리장성, 위룡, 왕조 등 1 여 개 와인 생산업체들이 반발했다. 그들은 해버나가 와인의 통용명으로 포도주를 양조하는 주요 원료로 업계의 공공 * * * 자원이며 어떤 기업도 사사로이 소유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뒤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29 년 12 월 3 일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 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와 제 3 자가 소송 절차에서 사건의 실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으면 쌍방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불리하며, 특히 이로 인해 사회공 * * *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고상표심사위원회 제 5115 호 판결을 철회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를 고려해 다시 판결을 내렸다. < P > 중국정법대 지적재산권 연구센터 부주임 풍효청은 중국 지적재산권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 심 판결은 상표심사위원회가' 중곡 만리장성이 제기한 상표 분쟁 요청' 을 재판결할 것을 요구한 것이지, 상표분쟁 양측이 누가 지고 누가 이길지 직접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법적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백나' 상표등록의 법적 효력은 이에 따라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