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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화교 권익 보호 조례
제 1 조는 화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성 경제사회 발전에서 화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헌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 화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화교라고 부르는 것은 외국에 거주하도록 지정된 중국 시민을 가리킨다.

화교의 신분은 교무 행정관리부에서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제 3 조 화교 권익 보호는 평등보호의 원칙을 따른다. 화교는 헌법, 법률, 법규에 규정된 공민의 권리를 누리고 헌법, 법률, 법규에 규정된 공민의 의무를 이행한다.

화교는 자각적으로 국가 통일과 국내 각 민족의 단결을 보호하고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수호하며 조국의 안전, 명예, 이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는 화교인들이 중국과 외국의 융통, 광범위한 우세를 발휘하고, 국가 발전 전략에 참여하고 서비스하며, 대외 개방, 협력 교류, 민간 우호 교류에서 교량과 유대작용을 발휘하도록 독려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화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에 화교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하도록 조직하고 독촉하며, 화교 권익 보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무 행정부는 화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업무를 지도, 조정 및 감독하고 화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법률, 규정 및 정책의 선전과 시행을 강화할 책임이 있다.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화교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본성의 귀국 화교연합회는 교량과 유대 역할을 발휘하여 화교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화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법에 따라 화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7 조 화교는 법에 따라 참정 의정의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화교가 법에 따라 의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화교를 초청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 8 조 현 (시, 구), 향 (진)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 기간 동안 국내 화교는 본거지나 출국 전에 유권자로 등록하여 법에 따라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 제 9 조 화교는 호적 소재지 마을 민위원회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 호적은 마을 안에 있지 않지만, 마을 안에 1 년 이상 거주한다. 본인은 선거에 출마를 신청했고, 마을 민회의나 마을 민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본인의 거주지에 참가할 수 있는 마을 민위원회 선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화교가 본성에서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는 법률, 법규,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며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11 조 화교 여권은 국내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식별 효력을 가지고 있다.

화교는 여권으로 금융, 교육, 취업, 의료, 민정, 교통, 우편, 통신, 사회보험, 재산권 등록, 숙박등록, 주택임대,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세금, 공증 등을 처리할 수 있다.

관련 부서와 단위는 관련 정보 시스템을 보완하고,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화교를 위해 전항의 규정을 처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화교가 본성에 정착을 신청하여 현급 공안기관의 심사를 거쳐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정착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국내외 신분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화교가 본성에 정착을 신청했는데,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화교가 본성에 정착한 조건은 성 공안기관이 교포 행정관리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13 조 화교는 정보, 환경 보호, 건강, 관광, 패션, 금융, 고급 장비 제조, 문화 등 분야에서 혁신을 장려하고 유도한다.

화교가 창설한 첨단 기술 기업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혜 대우를 받는다. 제 14 조 화교는 현금,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지분, 유가증권 및 법률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방식으로 본 성에 투자할 수 있다.

화교는 본성 내 전체 자본이 있는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의 이름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국내 투자와 투자와 관련된 각종 정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5 조 화교는 본성 투자와 법경영기업이 취득한 합법적인 수입과 개인자금을 청산한 후 법에 따라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화교의 본성의 투자 수익, 지적재산권 중의 재산 권익 및 기타 합법적인 수입은 법에 따라 양도하고 상속할 수 있다. 제 16 조 화교와 화교 투자기업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화교와 화교 투자기업을 지원하여 특허 신청, 상표 등록, 저작권 등록 등의 활동을 진행하다. 교포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양도 거래시장을 통해 지적재산권 평가, 등록, 거래, 양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 사회 발전, 환경 보호, 공중 보건 및 생명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주요 발명 특허 기술의 창조와 적용에 대해 국가 및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책과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 17 조 화교는 자선활동에 쓰이는 물자를 기부하고 세관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고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화교가 본 성에 설립한 기업에 발생한 공익기부 지출은 연간 총 이윤 12% 보다 낮으며,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간 이익 총액 12% 를 초과하는 부분은 차기 이월 후 3 년 이내에 과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