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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권
법적 주관성:

특허권 주체는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을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특허 의무를 지는 사람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사회 조직 포함) 을 말한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 발명가, 디자이너 등이다. 공동 발명가와 디자이너 단위; 특허 양도 양수인 등. 첫째,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는 발명품 창조의 실질적인 특징에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가, 특허 신청자, 특허권자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특허 신청자나 특허권자를 설립하는 기본 근거이다. 발명가, 특허 신청자, 권리자가 반드시 통일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발명가가 반드시 특허권자일 필요는 없고 특허권자도 반드시 발명가일 필요는 없다. 특허법 제 6 조는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 창조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 특허권자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조건적이고 명확하며, 직무발명 특허 출원권은 발명가가 아니라 단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청이 비준된 후, 그 단위는 특허권자이고, 발명가는 특허권자가 아니며, 특허권을 누리지 않는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를 발명자나 디자이너에게 부여한다. 직무발명과 비직발명을 구분하는 기준은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거나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여 만든 발명창조인지, 구체적으로 (1) 자신의 업무로 드러난다. (2) 본업 이외의 본 기관이 맡긴 기타 임무; (3) 퇴직, 근무전근 후 1 년 이내에 한 원단위의 업무나 임무와 관련된 발명창조는 여전히 원단위의 직무발명창조에 속한다. 물론,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쌍방이 사전에 약속이 있다면, 자신의 약속을 존중할 수 있다. 둘째, * * * 발명가 또는 * * * 디자이너 * * * 와 발명가 또는 * * * * 디자이너와 함께, 같은 불가분의 발명이나 디자인에 창조적 기여를 한 두 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판단 * * *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같은지, 하나는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발명품 창조에 창조적인 기여를 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여도 사이에 의존성이 있는지, 전체 발명이나 디자인의 일부일지, 즉 회원의 공헌이 분할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특허 출원은 * * * 발명가와 공동으로 제출하거나 * * * 디자이너와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며, 특허를 받을 권리는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 3. 위탁 발명의 소유권위탁 발명은 당사자 간의 협력 관계에 기초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권리의 귀속은 당사자가 먼저 협상한다. 협의가 없는 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허 출원권은 연구개발자에게 속한다. R&D 인이 특허를 획득한 사람은 의뢰인이 무료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4.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합작으로 완성한 발명창조, 또는 한 단위나 개인이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의뢰한 발명창조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완성되거나 * * * 공동으로 완성한 단위나 개인에 속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기관이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 특허법 제 8 조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두 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 창조 또는 다른 단위나 개인이 위탁한 발명 창조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한 단위나 개인이 특허권자입니다. " 5. 양수인 특허권의 법정상속인은 양도, 증여, 상속 등을 통해 법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특허는 재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다. 계약이나 상속을 통해 법에 따라 특허를 획득한 단위와 개인은 특허권자에 속한다. 물론 특허권의 합법적인 상속인은 이미 양도, 증여, 상속 등을 통해 법에 따라 특허권을 획득한 것으로 특허권 원주체의 발명가, 디자이너의 신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외국인은 중국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곳의 외국인은 외국 자연인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이나 기타 조직도 포함한다. 파리 공약의 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중국에 상거나 실제 영업소가 있는 외국인은 중국 시민이나 단위와 동등한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누리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 특허법 제 18 조는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해당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 * * 가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2 조 특허권을 수여하는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0 조 * * *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