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두 좁은 지적재산권에 속한다. 즉 모두 전통적 지적재산권에 속한다.
2. 성질이 같습니다. 즉, 모두 권리온톨로지의 사유권과 권리객체의 비물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지적재산권은 권리자가 독점하고, 권리자는 이 권리를 독점하며, 엄격한 보호를 받는다. 법적 규정이나 허가 없이는 누구도 권리자의 지능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4. 둘 다 지적재산권의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그 권리는 무한하지 않고 지역적으로 제한되며, 즉 엄격한 지역성을 가지고 있으며, 효력은 자신의 지역으로 제한된다.
5. 둘 다 지적재산권의 시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그 권리는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서만 보호된다는 것이다. 일단 제한된 시간 제한을 초과하면 그들의 권리는 스스로 사라지고 관련 지적 재산권은 사회 전체의 공동 재산이 될 것이다.
차이점:
1. 보호 목적이 다릅니다.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상표권 보호는 상품이나 서비스 출처를 구분하는 뚜렷한 특징을 가진 표시이다.
2. 보호의 대상과 범위는 다릅니다. 특허권의 대상은 특허 발명이고 상표권의 대상은 문자, 그래픽 또는 그 조합으로 구성된 등록 상표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 조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창조의 응용을 촉진하며 혁신능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3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전국의 특허 업무를 관리한다. 특허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심사하여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특허 관리를 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1 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상표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제 2 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은 전국 상표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은 상표 심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상표 논란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