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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약에 명시된 기본 원칙

파리 공약에 규정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민대우원칙 < P 비회원국 국민이 회원국 영토에 거처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상공업소가 있다면 회원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2, 우선권 원칙 < P > 즉 회원국의 국민이 한 계약국에 처음 신청한 후 일정 기간 (발명 및 실용형 12 개월, 외관 디자인 및 상표 6 개월) 내에 모든 계약국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첫 번째 신청일을 이후 신청한 날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 * * 와 함께 준수하는 규정 < P > 특허 분야: 주로 특허 독립, 발명인의 특허 증명서에 서명권,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조건, 특정 조건 하에서 강제 허가,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에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규정: 상표

지식 확대: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parisconventionontheprotectionofindustrialproperty) 은' 파리 협약' 이라고 불리며 1883 년 3 월 2 일 파리에서 체결됐다 파리 공약의 조정 대상은 보호 범위가 공업재산권이라는 것이다. < P > 발명 특허권, 실용 신안, 공산품 외관 디자인, 상표권, 서비스 마크, 제조사명, 산지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부정경쟁 중지 등을 포함한다. 파리 협약의 기본 목적은 한 회원국의 산업재산권이 다른 모든 회원국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 P > 이 공약의 최초 회원국은 11 개였고, 오늘 222 년 7 월 6 일까지 카보베르데의 공식 가입으로 이 공약 당사국 수가 이미 179 개국에 이르렀고, 1985 년 3 월 19 일 중국이 이 공약 회원국이 되었고, 중국 정부는 가입서에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가 공약 제 28 조에 불참한다고 성명했다. < P >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하기 전후로 우리나라는 상표법, 특허법, 반부정경쟁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광고법 등 그에 상응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이에 맞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