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은 주로 소송비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
I. 법률 비용
인민 법원이 부과한 비용. 재산 사건과 비재산 사건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소송비를 징수한다.
1, 비재산 사건: 이혼, 시민 초상권 침해, 명예권 등 인신과 비재산 관계로 제기된 소송.
2. 재산사건은 채무, 경제계약분쟁 등 재산권익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을 말한다.
인민 법원이 부과하는 수수료:
비재산 범주
1. 이혼 사건, 한 건당 300 원 지불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재산 총액은 20 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다. 20 만원 이상, 초과분은 0.5% 로 지급됩니다.
2.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침해 사건은 500 원을 제출한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금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5 만원에서 654.38 만원 이상인 부분은 654.38+ 0% 로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을 넘는 것은 0.5% 로 지불합니다. 즉:
한 건당 5 만 원 이하 500 원.
5-65438+ 만원 × 1%+500 원.
65438+ 만원 × 0.5%+ 1000 원 이상.
3.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침해 사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금액, 건당 1, 분쟁 금액은 상술한 재산 사건의 유료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4. 특허 행정 사건 및 상표 행정 사건, 건당 100 원 지불 기타 행정 안건은 건당 50 위안이다.
5. 노동 쟁의사건, 건당 지불 10 원.
6. 사건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각각 지불 100 원입니다.
기타 비재산 사건, 각각 100 원.
재산 범주
65,438+0 위안 미만 및 65,438+0,000 위안 미만: 50 위안:
2. 1-65438+ 만원: 표시 금액 x 2.5%-200 원;
3. 1-20 만원: 표기된 금액의 x2 %+300 원;
4 만 20 만 ~ 50 만원: 입찰액은 X 1.5%+ 1300 원입니다.
5.50- 1 만원: 표기된 금액은 X 1%+3800 원입니다.
6. 1-200 만원: 표기된 금액의 0.9%+4800 원;
7.200-500 만원: 목표금액의 0.8%+6800 원;
8.500- 10 만원: 표기된 금액 X 0.7%+ 1 1800 원;
9. 1 000-2000 만원: 표기된 금액의 0.6%+2 1.8 만원;
10 원 이상 2000 만원 이하: 표시된 금액의 0.5%+4 1.8 만원.
둘째, 기타 법적 비용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기타 사항을 처리하는 실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검사비, 감정비, 공고비, 번역비
2, 증인, 감정인, 통역사가 인민법원에서 출정하기로 결정한 날의 교통, 숙박, 생활비, 착공비
3. 소송 보존 조치를 취하는 신청비와 실제 비용;
4, 판결 집행, 판결 또는 조정 계약의 실제 비용;
5.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소송 비용.
셋째, 변호사 수임료
서비스 내용에 따라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건당, 표기 금액 비율, 시간별, 위험대리인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재산 분쟁 사건: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 민사, 경제, 행정사건은 사건의 성격, 복잡성, 업무에 필요한 시간에 따라 6000- 1 000,000 원 사이의 협상을 협상한다.
섭외 민사, 경제, 행정 사건은 재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대리비는 2 만 위안 이상이다.
(2) 법률문서: 법률문서를 대행, 개정, 심사하고, 법률문서의 성격, 난이도, 업무 소요 시간 등에 따라 각 서류당 600 ~ 2000 원 사이의 비용을 협의한다.
⑶ 변호사 증언: 법률문서의 성격,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비용은 2000- 10000 원/건 간에 협상한다.
(4) 변호사 대리 공증: 변호사가 공증을 하는 요금은 각각 65438 원 +0500-3000 원입니다.
(5) 변호사서와 법률의견서: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서나 법률의견서를 발행하고, 관련 사무의 난이도, 사용 목적, 업무 소요 시간 등에 따라 협상비용을 청구한다. 각각 1.500-2 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6) 변호사 조사: 조사 프로젝트에 따라 수수료를 협상합니다.
첨부: 민사 및 상업 사건 요금 참조
(1) 제 1 심 단계
논란의 대상이 65438 만원 미만인 부분은 1.7% 이지만 5000 원 이하는 아니다.
2.6% 의 분쟁 대상이 65438 만원보다 크지만 1 만원보다 작다.
3 5% 논란의 대상은 654.38+0 만원보다 크지만 500 만원보다 작다.
4. 분쟁 대상 500 만원 이상 654.38+00 만원 이하 3%.
5. 1% 논란의 대상이 10 만원보다 크지만 5 천만 원보다 작다.
6 0.5% 의 논란 대상은 5 천만 원 이상이다.
(b) 2 심 단계
(1) 1 심 대행 없이 2 심만 대리하는 경우 대리비는 1 심 기준으로 청구되고 기타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이미 1 심을 대리한 경우 대리비는 1 심비의 절반으로 받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2 심을 대리하여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대리비가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부과되고 기타 수수료는 변하지 않는다.
(3) 재심 (항소) 단계
(1) 1 심, 2 심 사건을 대리하지 않고 단독 대리 재심 (항소)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비는 1 심 기준에 따라 받고 기타 사건 처리 비용은 변하지 않는다.
(2) 1 심, 2 심 사건을 대리하면 대리비는 1 심, 2 심 비용의 절반으로 청구된다. 기타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d) 중재 사건
민상사 1 심 요금의 1.5 배에 따라 요금을 계산하다.
(e) 사건의 집행
민상사건 1 심 기준에 따라 유료하고 소송이나 중재사건을 대리한 사람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반값으로 유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