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60 조 규정: "특허권자 또는 밀접한 관련자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 침해 행위를 처리하도록 특허 관리기관에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는 특허 침해 기관인 특허 관리 기관과 인민법원이 있다. 여기에 언급된 특허 관리 기관에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열시 및 하마 작은 요리사 특구 인민정부가 설립한 특허 관리 기관이 포함된다. 당사자는 특허 관리기관에 지역 간, 부서 간 침해 분쟁을 처리하도록 요청하며, 침해 행위가 발생한 곳의 특허 관리기관이나 침해 단위의 상급 주관부의 특허 관리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특허 관리기관은 침해 처리에 대한 감독이나 복의절차를 설치하지 않고 당사자가 복종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법재판에 들어갈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조정한다. 당사자가 특허 관리기관의 처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 분쟁은 사법처리로 넘어갈 것이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기소하지 않는 경우 특허 관리기관이 내린 결정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한쪽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강제집행 요청을 받았을 때 특허관리기관이 침해권 분쟁을 처리하는 절차와 인식만 이해하고, 그 자체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으며, 특허관리기관에 대한 결정은 재검토와 감독이 필요하지 않다.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의 실제 출발에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경제특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을 제 1 심 인민법원으로 규정하고, 각 성, 자치구 고등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동의를 얻어 본 성, 자치구 내 개방도시 중 더 큰 도시의 중급인민법원을 제 1 심 인민법원으로 지정하여 침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의 침해 사건에 대한 심리는 사법기관의 처리에 근거하지 않는다. 특허권자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특허 관리기관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제 65 조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하는 것, 즉 특허권을 침해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나 협상을 꺼리는 경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기소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침해 행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면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경우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 침해 보상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