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선언 요청의 이유는 특허를 부여받은 발명 창조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것이다.
(1)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은 참신함, 창의력 또는 실용성이 없다.
(2) 특허권을 부여받은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기존 외관 디자인이며, 이전의 합법적인 권리와는 뚜렷한 차이나 충돌이 없다.
(3) 특허를 획득한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는 새로운 기술 방안이 아니다. 특허를 획득한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은 미감이 없거나 새로운 외관 디자인이 아니다.
(4)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는 기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한다.
(5)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의 출원 서류는 불분명하고 불완전하며 실현될 수 없다. 권리 요구서에는 설명서 근거가 없고, 불분명하며, 간결하지 않다.
(6) 특허를 획득한 외관 디자인 특허는 보호가 필요한 제품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7) 특허 출원 서류의 개정은 원래 출원 서류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다.
(8)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은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기술 방안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기재한다.
(9) 분안 신청한 서류가 원래 신청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다.
(10) 발명 특허 창조는 국내법,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것이다.
(1 1) 특허 라이센스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특허법 제 25 조의 규정을 위반합니다.
특허 출원 재심위원회가 신청인의 특허권 신청 무효 선언 요청을 접수한 후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증거를 추가, 수정 또는 보충할 수 있으며, 규정된 한 달 기한 외에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거나 원래의 증거를 수정,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재심위원회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