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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oft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 절차

발명특허 출원 절차는 승인, 예비심사, 공개, 실체심사 및 승인의 5단계로 구분됩니다.

(1) 승인 단계

특허청은 특허 출원을 검토한 후 승인 조건이 충족되면 특허청에서 출원일을 결정하고 출원 번호를 부여하며 문서 목록을 확인한 후 승인 통지서를 발행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신청서가 타자되지 않았거나, 인쇄되지 않았거나, 판독 불가능하거나, 도면 및 그림이 그리기 도구 및 검정 잉크로 그려지지 않았거나, 사진이 흐리거나 변경되었거나,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누락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특허 출원 범주가 불분명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특허 기관 없이 외국 법인 및 개인이 직접 제출한 특허 출원은 수락되지 않습니다.

(2) 예비 심사 단계

승인된 특허 출원이 규정에 따라 출원 수수료를 지불하면 자동으로 예비 심사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비밀유지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며,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유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심사에서는 심사 내용이 특허법상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출원서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가 필요하다. 기술적 솔루션을 구성할 수 없는 기술적 내용이 명백히 부족하며, 통일성이 부족한지, 신청서가 완전하고 형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적격심사와 지원절차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신청이 부적격한 경우, 특허청은 신청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지합니다. 신청인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답변 후에도 결함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거부됩니다. 발명특허출원이 예비심사에 합격한 경우, 예비심사 합격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의 경우, 위의 심사 외에 기존 특허와 명백히 동일한지, 신규 기술방안이나 신규 디자인이 아닌지에 대한 심사도 필요합니다. 예비심사. 승인 명령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공개단계

발명특허출원은 예비심사 자격 통지서가 발행된 시점부터 공개단계로 진입한다. 출원일로부터 18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공개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신청인이 조기공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즉시 공개준비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식 검토, 편집 및 교정, 컴퓨터 처리, 조판 및 인쇄를 거쳐 약 3개월 후 특허공보에 사양 요약이 게재되고 별도의 사양이 게재됩니다. 신청서가 공개된 후 신청자는 임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얻습니다.

(4) 실체심사 단계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신청인이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신청인은 실체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절차. 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체심사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심사에서는 해당 특허출원이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 등 특허법에서 규정한 실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된 시간 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하도록 통보됩니다. 여러 번 응답한 후에도 신청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각됩니다.

실질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허가절차에 들어간다.

(5) 인가 단계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인가 통지서를 발행하고 법적 타당성 및 인가등록 준비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텍스트의 완전성 특허청은 특허 출원서의 서지 항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교정 및 수정한 후 허가 통지서와 등록 절차 통지서를 발행하며,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후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 통지의 요구 사항에 따라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고 기한 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특허청은 특허권을 부여하고 특허 인증서를 발급하며 특허 등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개월 후 특허 공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