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취소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위법행위를 한 기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벌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40 조, 제 46 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이 취소되면 창립단위 (주주 포함) 나 기업청산팀은 법에 따라 청산을 진행해 청산범위 밖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기업 민사소송 주체 자격은 여전히 존재한다.
민법의 일반 원칙:
제 40 조 법인이 종료되면 법에 따라 청산을 하고 청산 범위 밖의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제 46 조 기업법인이 종료되면 등록 주관 기관에 등록 취소 및 공고를 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기업법인 영업면허가 해지된 후 민사소송의 지위를 어떻게 확정하는가에 대한 회답 (법경서 [2000] 24 호) 을 확정한다.
랴오닝 성 고등 인민 법원:
당신 국은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이 해지된 후 어떻게 민사소송의 지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청문" 을 받았습니다. 연구 후,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국가공상행정관리법에 따라 위법기업법인에 대한 행정처벌이다.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이 취소되면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청산 절차가 완료되고 공상취소 등록을 처리한 후 기업법인이 소멸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법인 영업면허가 취소되고 등록이 취소될 때까지 기업법인은 존속된 것으로 간주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법인 구성원의 행방이 불분명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릴 수 없고, 채권자는 영업면허가 취소된 기업의 창업 단위를 피고로 하여 인민법원도 허가해야 한다. 창업 단위는 기업 청산인으로만 소송에 참여하고 영업면허를 해지한 기업법인에 대한 청산 책임을 져야 하며, 투자 부족이나 자산 이관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당신 병원의 청문에 관련된 문제는 상술한 정신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