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1. 특허권자는 특허권년도를 수여한 후 연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특허권자는 늦어도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2. 분담금 시간이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연체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담금 시간이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한 달 초과한 경우, 그해 전체 연회비의 5% 를 연체료로 청구합니다.
3. 만약 국무원이 6 개월 이내에 특허 종료통지서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특허가 필요하다면 1000 의 특허 회복비와 연간 특허비 25% 및 그 해의 전체 연회비를 2 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 두 달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다.
4. 특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특허 연회비 또는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은 특허 연회비 만료 후 2 개월 동안 특허 해지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5. 특허권자가 복구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권리 복구 요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특허국은 해지 통지 발송 후 4 개월 동안 무효 선언 처리를 하고 특허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 조 * * *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권리 상실을 초래한다. 장애물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규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본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해야 할 해당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 24 조, 제 29 조, 제 42 조 및 제 68 조에 규정된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