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는 신용위탁이다. 신탁업무는 의뢰인이 계약이나 유언의 약속에 따라 자신이나 제 3 자 (수혜자) 의 이익을 위해 재산권을 수탁자 (자연인 또는 법인) 에게 양도하고, 수탁자는 규정된 조건과 범위에 따라 신탁재산을 소유, 관리, 운용하고 수익을 처분하는 것이다.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법률제도가 더욱 개선되면서 우리나라는 200 1 (신 4 년)'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을 반포하고 신탁의 개념을 완전히 정의했다
신탁이 달성되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절차가 신탁행위다. 신탁행위는 의뢰인과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나 협의를 가리킨다. 또한 의뢰인이 유언장을 세우는 것도 일종의 법적 행위이자 신탁행위이다. 신탁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신탁예금과 같이 같은 범주에 속하고 발생량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하나씩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탁부가 의뢰인에게 통일인쇄, 문건 조항 및 유사 계약의 신탁예금 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이 증명서도 계약의 효력이 있다. 신탁재산은 의뢰인이 신탁행위를 통해 수탁자에게 양도한 재산이다. 신탁재산에는 주식, 채권, 상품, 토지, 주택, 은행 예금 등 유형재산과 보험증권, 특허권, 상표, 명예, 심지어 생전에 세운 유언장과 같은 자연권까지 포함돼 수혜자를 위한 자연권을 창설했다. 신탁의 목적은 의뢰인이 신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의뢰인이 재산 안전을 위해 높은 수익을 얻거나 투자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수익권은 신탁이익을 누릴 권리이다. 수익권 증빙은 수익권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증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