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특허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특허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특허권은 배타성, 시간성,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

1, 소위 특허 독점성이란 특허권의 독점권자를 의미하며, 특허권자는 그 권리 객체 (즉 발명창조) 에 대한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권을 갖는다.

2. 소위 특허권의 시간성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시한, 즉 법률에 규정된 보호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특허권의 지역성이란 특허권의 공간 제한이다. 한 국가가 수여하고 보호하는 특허는 해당 국가 내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국가 및 지역에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 창조, 즉 특허 기술로 국가가 인정한 독점 기술로 공개를 기초로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특허는 14 세기에 영국에서 생산된' 특허증서' (letter) 인 공증 (letter) 에서 유래했다. 이는 특허의 본의가 증명서에 기재된 기술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동시에 신청자에게 독점 특권을 부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그래서 공증에 공개하는 것이 특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수준에서 "특허" 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patent 는 특허권의 약칭이다.

특허는 발명 또는 기술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3. 특허란 국가특허관리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심사 비준을 거쳐 특허 부여 조건에 부합하는 발명창조를 말한다.

특허의 유형은 국가마다 다른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외관 디자인 특허가 있다.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를 수여하기 위한 필수조건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이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지 않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 대중이 알고 있는 기술을 가리킨다.

특허권이 부여 된 외관 디자인은 기존 설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외관 디자인에 대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적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특허 설계는 기존 설계 또는 기존 설계 피쳐의 조합에 비해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특허권을 부여받은 외관 디자인은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기존 디자인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 대중이 알고 있는 디자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 조 본법에서 발명창조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가리킨다.

발명이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실용 신안은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그 조합에 대한 새로운 실용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외관 디자인은 제품의 모양, 패턴 또는 조합, 색상, 모양, 패턴의 조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미감이 풍부하고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제 11 조 발명 및 실용 신안 특허권이 수여된 후,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경영 목적을 위해 이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으며, 특허 방법과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외관 디자인 특허가 부여되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경영 목적을 위해 특허 제품을 제조,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제 42 조 신청일로부터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20 년, 실용 신안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 외관 설계 특허권의 기한은 15 년이다.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제 4 조 bis

(1) 본 연맹 회원국의 국민이 본 연맹 회원국에 신청한 특허는 본 연맹의 다른 회원국이나 비본 연맹 회원국에서 같은 발명에 대해 얻은 특허와 서로 독립적이다.

(2) 상술한 규정은 무한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우선권 기한 내에 신청한 특허는 무효와 박탈권의 원인과 정상적인 유효기간에 대해 서로 독립적이다.

(3) 이 규정은 발효될 때 이미 존재했던 모든 특허에 적용되어야 한다.

(4) 새로운 참가국이 가입할 때, 이 규정은 각 참가자의 기존 특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5) 본 연맹 회원국에서 획득한 우선권 특허의 기한은 신청 또는 비준된 우선권 없는 특허의 기한과 동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