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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농촌 주식협력기업 잠행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농촌 주식협력기업의 조직과 행동을 규범하기 위해 기업, 협력주주,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의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향진협력경제협력사 또는 마을경제협력사 및 그 회원의 투자가 동일하며, 법에 따라 다른 투자를 흡수해 본 조례에 따라 설립된 농촌주식협력기업에 적용될 수 있다. 제 3 조 농촌 주식협력기업은 협력제를 바탕으로 농민 노동협력과 자금연합업을 결합한 기업 조직 형식이다.

농촌 주식협력기업의 투자자를 협력주주라고 한다. 제 4 조 농촌 주식 협력 기업은 다음 원칙을 이행해야한다.

(1) 노동협력과 공동출자를 결합하고, 노동분배와 주식배당금을 결합한다.

(b) 자금 조달 및 축적, 이익 향유, 위험 부담, 공유

(3) 자주경영, 독립회계, 자만손익, 민주관리. 제 5 조 농촌 주식협력기업은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누리고 그 모든 자산으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하는 기업법인이다. 협력주주는 그 주식을 제한하여 기업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6 조 농촌 주식협력기업은 합작주주 투자로 형성된 모든 법인재산권을 누리고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정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 주식협력기업의 합법적인 경영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기업 재산을 이전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되며, 기업이 법률법규 규정 이외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농촌 주식협력기업은 무한책임경제조직에 투자할 수 없다. 다른 경제조직에 대한 투자는 총 투자액이 기업의 순자산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투자가 끝난 뒤 투자경제조직으로부터 이익을 챙긴 자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농촌주식협력기업이 다른 경제조직에 투자하고 협력주주나 다른 사람에게 경제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 제 8 조 농촌 주식협력기업은 법률과 법규가 향진 집단기업에 규정한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향진 집단기업에 대한 국가의 대우와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 제 9 조 농촌 주식협력기업은 반드시 국가법규를 준수하고 법에 따라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농촌 주식협력기업은 이미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등록 등록을 승인했다. 제 2 장 설립 제 11 조 농촌 주식협력기업은 반드시 자원봉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12 조 농촌 주식협력기업의 설립은 개조나 신설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a) 재건 방법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향진협력경제협동조합이나 마을경제협동조합 (이하 협동조합) 의 원래 집단기업자산을 접고 신규 투자로 설립된 주식협력기업을 흡수한다.

2. 합작사 일부 기존 집단기업 자산을 매각하고 재산권에 따라 주식을 접어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여 주식협력기업을 창설한다.

3. 본 조례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원래의 협동조합 단체기업을 주식협력기업으로 개편하는 다른 방식을 취한다.

(b) 새로운 방식은 * * * 협동조합과 그 회원이 투자 위주이며 다른 투자를 흡수하여 주식협력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13 조 농촌 주식협력기업 (이하 기업) 설립은 합작사가 발기해야 한다. 기업 창업 계획은 반드시 협동조합회원대회나 회원대표회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개조와 설립은 사전에 기업 직원 대표대회나 직원 대표대회에서 논의해 통과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가 있는 사람은 사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일부 기존 집단 기업 자산의 매각은 협동조합원 회의나 회원 대표 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협력 주주는 화폐,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토지사용권 등을 주식으로 삼을 수 있다. 농업기업에서 일하는 협동조합원들은 노동축적을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공업재산권과 비특허 기술로 출자한 주식금액은 기업의 등록자본 총액의 20% 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토지사용권을 주식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따라 비준한 건설용지여야 한다.

화폐를 제외하고 다른 자산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산권 증명서를 발행하여 재산권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집단자산의 재산권 정의는' 베이징시 농촌 집단자산관리조례' 에 따라 집행된다. 제 16 조 실물, 공업재산권, 비특허 기술 및 토지사용권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자산은 반드시 자산평가 자격을 갖춘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체자산평가 결과는 회원대회나 회원대표회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단체 자산을 저가로 할인하여 저가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농촌협력경제관리부는 집단자산평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7 조 기업 등록 자본은 협력 주주를 위해 주식 총액을 납부한다.

기업 등록 자본은 인민폐 3 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제 18 조 기업은 마땅히 정관을 제정해야 한다. 기업 헌장은 협동조합주주총회 토론을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기업 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기업 이름 및 거주지;

(b) 사업 목적 및 사업 범위;

(3) 기업 설립 방법;

(4) 협력 주주의 권리와 의무;

(5) 기업 등록 자본, 주식 유형, 각종 주식 총액 및 주당 금액

(6) 소득 분배 및 손실 분담 방법;

(7) 기업의 조직 기관과 그 생산 방식, 직권, 절차 규칙

(8) 기업의 법정 대리인;

(9) 기업 종료를위한 조건 및 절차;

(10) 헌법 개정 절차;

(11) 정관 설립 날짜;

(12) 법령에 규정된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