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양도, 다른 사람의 시행 또는 지적 재산권을 가진 직무발명을 스스로 실시하는 것은 해당 발명이 창출한 경제적 이익과 발명가의 공헌에 따라 적시에 합리적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신감명언)
제 19 조 단위는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제도에서 규정하거나 발명인과 보상과 보수를 약속한 절차, 방식 및 액수를 규정할 수 있다. 규정이나 합의는 발명가가 누리는 권리와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야 하며 본 조례 제 20 조, 제 23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본 조례에 규정된 발명인의 권리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합의나 조항도 무효입니다.
제 20 조 단위는 직무발명인에 대한 보상과 보상의 절차, 방식, 액수를 결정할 때 직무발명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관이 자체적으로 직무 발명을 실시하거나 양도하거나 허가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경우, 경제효과를 얻는 관련 상황을 발명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단위와 발명가가 약속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제에 직무발명장려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발명 특허권이나 식물 신품종권을 획득한 직무발명보너스 총액은 최소한 본 단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두 배이다. 이미 다른 지적재산권을 획득한 직무발명창조에 대해서는 모든 발명가에게 수여된 상여금 총액이 최소한 해당 부서의 직공 월평균 임금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등)
제 22 조 단위와 발명가가 약속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제도에서 직무발명 보수를 약속하지 않은 경우, 지적재산권을 실시한 후 단위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의 발명가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1) 지적재산권 유효기간 동안 매년 발명 특허권이나 식물 신품종권 시행에서 5% 이상의 영업이익을 추출한다. 기타 지적 재산권을 구현하는 경우 영업 이익에서 3% 이상의 비율을 추출합니다.
(2) 지적재산권 유효기간 동안 매년 발명 특허권이나 식물 신품종권을 실시하는 판매수입에서 0.5% 이상의 비율을 추출한다. 다른 지적재산권을 시행하는 사람은 판매 수익에서 0.3% 이상의 분할을 추출합니다.
(3) 지적재산권 유효기간 동안 매년 인출되는 보수액은 앞의 두 가지 계산액을 참고하여 발명가 개인 임금의 합리적인 배수에 따라 결정된다.
(4) 앞의 두 계산의 합리적인 배수를 참고하여 발명가에게 주는 일회성 보상액을 확정한다.
상술한 보수는 지적재산권 누적 영업이익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위와 발명가가 약속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제에 직무발명 보수를 약속하지 않은 경우, 기관이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적재산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양도나 허가로 얻은 순이익에서 20% 이상을 보상으로 인출해야 한다.
제 23 조 단위는 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 각 직무 발명이 전체 제품 또는 방법의 경제적 이익에 미치는 기여와 각 직무 발명자가 각 직무 발명에 기여한 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
제 24 조 단위와 발명가가 약속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제도에서 보상과 보상 지급 기한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 직무가 발명한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허가하는 사람은 허가비, 양도비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회사는 자신의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해마다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지분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단위는 법률, 규정 및 단위 규제 규정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 25 조 단위는 직무발명을 기술비밀보호로 삼기로 결정했으며,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발명가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제 26 조 발명가와 기관의 노동인사관계가 종료된 경우, 발명가는 본 조례 제 10 조, 제 15 조, 제 17 조 종료 전에 완료된 단위 업무와 관련된 발명창조에 대한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계속해서 서명권과 보수를 받을 권리를 누린다.
발명가가 사망한 사람은 상속인이나 유증자가 보상과 보수를 받을 권리를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제 27 조 단위와 발명가가 따로 약속하거나 기관이 법에 따라 제정한 규정제도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발명이 획득한 지적재산권은 법에 따라 무효로 선언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발명가가 무효이거나 취소 결정이 발효되기 전에 얻은 보상과 보수는 소급되지 않는다.
제 28 조 기업이 직무발명인에게 주는 상여금과 보수는 비용에 포함되며, 다른 기관은 직무발명자에게 주는 상여금과 보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