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실물 형태가 없는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무형 자산은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무형자산으로는 화폐자금, 금융자산, 장기지분 투자, 특허권, 상표권 등이 있다. , 몇 가지 법적 권리 또는 기술을 보여줍니다. 회계에서 무형자산은 통상 협의적으로 이해된다. 즉 특허권 상표권을 무형자산이라고 한다.
무형 자산에는 사회 무형 자산과 자연 무형 자산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무형자산에는 일반적으로 특허권, 비특허 기술, 상표권, 저작권, 프랜차이즈, 토지사용권 등이 포함된다. 천연 무형자산에는 실물 형태가 없는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이 포함된다.
(1) 특허권: 국가 특허 주관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발명 특허 출원인에게 특허권, 실용 신안 특허권, 외관 디자인 특허권을 포함한 독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비특허 기술: 독점 기술이라고도 하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생산 경영 활동에 채택해야 하며, 법적 보호를 받지 않고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독점 기술을 말합니다.
(c) 상표권: 특정 상품이나 제품에 특정 이름이나 패턴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4) 저작권: 제작자가 창작한 문학 과학 예술 작품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특별한 권리.
(5)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6) 토지사용권: 국가가 기업이 일정 기간 내에 국유지를 개발, 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7) 영업 비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27 조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전체 주주의 화폐출자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30%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