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2020년 개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2020년 개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주요 외국관련 사건(쟁의사항이 큰 사건, 사정이 복잡한 사건, 다음의 사건 등)을 관할한다. 한 당사자에 많은 당사자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2조 특허분쟁사건은 지식재산권법원, 중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정한 기초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해상 및 해상상사사건은 해양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 공민의 주소는 공민의 거주지를 말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소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주된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본점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등기장소 또는 등록지를 거주지로 한다. 제4조 공민의 통상적 거주지란 공민이 거주지를 떠난 후 기소될 때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곳을 말한다. 단, 공민이 치료를 위해 입원한 곳은 제외한다. . 제5조 사무소가 없는 개인합자기업, 합자기업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은 피고 등록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등기가 없고 다수의 피고인이 동일한 관할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6조 피고의 호적이 말소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관할권을 정한다. 원고와 피고 모두 호적이 말소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 제7조 당사자가 호적을 이사한 후 아직 정착하지 아니하고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 일상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건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거주지의 경우 당사자는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을 관할한다. 제8조 쌍방이 구금되거나 강제교육 처분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피고인이 1년 이상의 구금 또는 의무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피고인이 구금되거나 의무교육처분을 받은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9조 위자료, 양육,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여러 피고인의 주소지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0조 지정된 후견권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후견관계가 변경된 사건은 피보호자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제11조 쌍방이 군인 또는 군부대인 민사소송은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제12조 배우자 일방이 1년 이상 거주지를 떠나 있고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원고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부부가 1년 이상 거주지를 떠나 있는 경우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건은 피고의 일상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일상거소가 없는 경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사건은 피고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13조 중국에서 결혼하여 해외에 정착한 화교의 경우, 이혼 절차는 혼인 장소 법원의 관할권에 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화해국 법원이 이혼 절차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혼인을 체결한지 또는 일방이 국내에 있는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최종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4조 해외에 결혼하여 정착한 화교의 경우, 이혼절차는 반드시 국적국 법원의 관할권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화해국 법원이 이혼절차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거주지 또는 최종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5조 중국 공민 중 일방은 해외에 거주하고 상대방은 중국에 거주하는 경우 어느 쪽이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국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외국측 당사자가 거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측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대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제16조 중국공민 두 사람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아직 정착하지 않은 경우 일방이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 피고의 원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7조 이혼한 중국 공민과 쌍방이 해외에 정착하여 국내재산분할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주요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8조 계약에 이행장소를 약정한 경우 약정한 이행장소를 계약 이행지로 한다.

계약서에 이행 장소를 명시하지 않거나 그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 분쟁의 대상이 화폐 지급인 경우 화폐를 받는 당사자의 소재지는 이행 장소로 합니다.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는 계약 이행 장소로 하며, 당사자 일방의 장소는 계약 이행 장소로 간주됩니다. 즉시 정산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거래가 발생한 장소를 계약이행 장소로 합니다.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하고 쌍방의 주소가 계약에 약정한 이행지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9조 부동산 임대계약, 금융 임대계약의 경우 임대물 사용 장소는 계약 이행 장소로 한다. 계약서에 이행 장소를 명시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20조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체결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인도된 경우, 목적물이 기타 방법으로 인도된 경우에는 구매자의 주소가 계약 이행지로 된다. 수령 장소는 계약 이행 장소입니다. 계약서에 이행 장소를 명시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제21조 재산보험계약 분쟁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목적이 운수수단이거나 운수물품인 경우, 운수수단 등록지 인민법원, 운수목적지 인민법원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관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계약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피보험자의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주주명부기록의 분쟁, 회사등기변경신청, 주주의 알권리, 회사결의, 회사합병, 회사분할, 회사자본감소, 회사증자 등으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은 제22조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26조에 따라 관할권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