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명 특허권은 권리자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에 근거하여 누리는 독점 권리를 의미하며, 관련된 발명은 참신함, 혁신, 실용성을 가져야 한다. 발명 특허는 우리나라 법률이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에 속하며, 보호 기간은 20 년으로 권리자가 관련 권리를 신청한 날부터 계산한다.
특허는 지적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지적재산권의 특징, 즉 시간성, 지역성, 비개인성, 배타성도 있다. 시효성은 특허권자의 독점권이 법정시간에만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한이 만료된 후 특허권자는 더 이상 이 발명이 창조한 독점권을 누리지 않으며, 원래 법으로 보호받은 발명품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 공공 재산이 되었다. 지역성이란 특허권이 일반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에서만 유효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되고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무형성, 일명 무형성이라고도 하는 것은 특허권의 대상이 지적 성과이며, 물질적 형태가 없고, 객관적으로는 사람들이 실제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타성이란 특허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타성은' 독점성' 또는' 독점성' 이라고도 불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2 조 신청일로부터 발명 특허권의 기한은 20 년, 실용 신안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 외관 설계 특허권의 기한은 15 년이다.
발명 특허는 발명 특허 출원일로부터 만 4 년, 실질심사 요청일로부터 3 년 만에 특허권을 수여받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발명 특허에 대한 허가 과정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원인으로 인한 불합리한 지연은 제외된다.
신약 상장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심사 승인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가 중국에서 상장허가를 받은 신약 관련 발명 특허의 특허 기한을 보상해야 한다. 보상 기간은 5 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신약 비준 후 총 유효 특허권 기간은 14 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