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 특허 출원 심사 대행 서비스
(a)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을 하는 사람은 재심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b) 특허 재심위원회는 접수된 재심 요청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 원심사 부서에 넘겨 심사를 해야 한다. (3) 특허 재심위원회가 재심을 실시한 후 재심 요청이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요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5 조는 초보적으로 심사하고 공고한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표청은 이의인과 이의인의 진술에 대한 사실과 이유를 들어야 하며, 조사 검증을 거친 후 공고가 만료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을 승인하여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자가 불복하면 본법 제 44 조,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심사위원회에 등록상표가 무효라고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등록하지 않고, 이의인은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리고 이의인과 이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인에게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권에 대한 확정은 인민법원이 심리하거나 행정기관이 처리하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의 결과에 근거해야 하며, 상표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원인 제거를 중단한 후에는 심사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