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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 섭외 특허 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20 19 섭외 특허 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특허 관리 기관을 통해 특허 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간단하고 신속하며 비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섭외 사건에 대한 특허 관리 기관이 많지 않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다. 그렇다면 20 19 섭외 특허 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섭외특허소송 20 19 섭외특허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1) 절차가 소송보다 간단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특허 관리 부서는 위탁 절차에 대한 공증과 인증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간단했는데 위탁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법원의 요구와 거의 일치한다. (2) 특허관리기관은 손해배상을 중재할 권리가 없으므로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로 기소해야 한다. (3) 특허 관리 기관의 결정은 사법심사를 받는다. 불복한 쪽도 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은 두 차례 심리를 거쳐야 한다. 행정조정 자체의 효력은 그리 강하지 않고, 게다가 시간의 지연까지 더해지면, 직접 소송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4) 특허 관리기관에 침해 행위를 처리하도록 요청할 때 소송 전략과 기교의 선택은 매우 적다. 예를 들어, 같은 사건은 세 곳의 침해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세 곳은 한 곳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특허 관리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면 이런 선택은 어느 정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성간 법 집행은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거의 모든 성급 특허 규제 기관에는 자체 특허 보호 규정이 있다. 소송이 제기된다면 소송법과 대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각 성의 특허 관리기관에 조정을 요구하고 각 성의 특허 보호 조례를 연구하는 것은 명백히 불편하다. (5) 대부분의 외국 당사자가 발명 특허를 기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법원을 선택하여 하는 것이 취득한 효력보다 더 균형을 이룬다. 지역 간 특허 침해 분쟁에서는 고객이 행정기관을 채널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20 19 섭외 특허 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